▶ ■ ‘3천달러 이상 현금거래 보고’ GTO 일문일답
▶ 보고서는 e-파일로, CPA 도움 받도록, 지속 정보수집 통해 감사로 이어질 수도
연방정부의 특정지역 수사권이 발동되면서 LA다운타운 내 많은 비즈니스들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바시장 의류상가 모습. <박상혁 기자>
9일부터 LA다운타운 패션디스트릭 내 남북으로 8가-16가 사이, 동서로 샌티 스트릿-센트럴 애비뉴 사이 내 2,000여개 비즈니스들에 대한 ‘특정지역 수사권’(GTO: Geographic Targeting Order)가 발동되면서 관련 한인업체들이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현금거래 1만달러 이상 시 보고를 3,000달러 이상으로 강화한 것이 GTO의 핵심 내용이다. GTO와 관련, 한인업체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연방국세청(IRS)과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GTO로 인한 변화는
▲현금보고 의무 기준을 1만달러에서 3,000달러로 내린 것과 대상을 분명히 규정한 것 외에는 전과 다른 점이 없다. 이번 GTO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비즈니스들은 종전대로 1만달러 이상 현금 거래 시 보고를 하면 된다.
-GTO 대상 비즈니스는
▲의류 및 직물, 트럭킹, 여행사, 향수, 전자제품, 신발, 여성용 속옷, 꽃, 뷰티 서플라이, 그리고 수입 또는 수출을 하는 비즈니스 등 10개 업종이다. 즉 GTO에 해당되는 지역 내에 있더라도 이 10개 업종과 무관하면 종전대로 보고하면 된다. 또 해당 지역 주변에 위치해도 이에 상관없다.
-내 업체가 포함되는 지 잘 모르겠다면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명령을 발동한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웍’(FinCEN)에 문의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800)767-2825이며, 근무시간은 월-금요일(동부시간 기준 오전 8시-오후 6시)이다.
-보고 때 주의점은
GTO 발동은 FinCEN의 권한이다. 3,000달러 이상 현금거래를 했다면 일단 이번 명령에 따라 보고서(FinCEN 8300)를 이파일(E-file)로 보내면 된다. 8300 양식은 연방국세청(IRS)에서도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는데, 공인회계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은 이 보고서 코멘트 란에 ‘LAGTO2014’를 기재해야 한다.
-보고가 되면 바로 조사도 병행하나
▲현재로선 FinCEN은 다른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 부서는 직원이 수백명 정도에 불과해 9만명이 훨씬 넘는 IRS와 비교하면 작은 조직이다. 게다가 주로 동부에서 근무한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견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IRS와 공조 속에 움직인다.
실제로 FinCEN은 IRS가 가지고 있는 금융데이터에 버금가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 다른 사법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한다.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경우 포괄적인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재까지는 제시된 180일 동안 해당 지역에서 보고되는 현금거래 내용을 파악하고 다른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나갈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180일 종료 후 조사가 이뤄질까
▲이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없다. IRS 관계자는 “민법이든 형사법이든 사법당국의 조사 또는 수사는 내부적인 판단과 전략에 따라 취해질 수 있다”며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연방 사법당국의 조사 또는 수사는 사안의 종류에 따라 여러 과정을 거쳐 착수하게 된다. 또 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세분화 돼 있어 언제, 어느 기관이, 무엇을 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세무감사로 이어질까
▲이에 대해 IRS 등 기관 관계자들은 “할 일이 많다”고 전한다. 또 수사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전언들을 종합해 보면 지속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조치, 즉 추가 규제나 수사, 감사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멕시코 카르텔 마약자금 돈세탁 사건 수사에서 9,000만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현금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이번 GTO 발령 배경도 이 지역에서의 현금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인 만큼, IRS가 좌시만 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비즈니스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IRS는 그동안 정상적인 영업과 관련해 해왔던 것처럼 자료와 기록들, 즉 영수증이나 장부 등을 잘 정리해 둘 것을 권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들은 꼭 감사를 대비해서가 아니라도 GTO 이전의 서류들에 대해서도 담당 회계사들의 도움을 받아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둘 것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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