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조세형평국 ‘납세-면허단속’ 대처 어떻게
▶ 감사 나오면 감정 호소 아닌 증거로 대처, 납득할 수준의 정확한 세금보고 가장 중요
홀세일 업자들은 소매업자와의 거래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BOE)이 ‘납세-면허단속 및 교육 프로그램’(SCOP)의 일환으로 LA 다운타운 홀세일 비즈니스에 대한 단속을 진행(본보 16일 보도) 중인 가운데 일부 업소들이 증빙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해 감사를 받는 등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류만 철저히 준비해 두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를 통해 한인들이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주의사항들을 살펴봤다.
■거래 증명자료 보관 가장 중요
홀세일 비즈니스들은 물건을 판매할 때 구매자가 이를 재판매할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즉 구매자가 소매업자인 경우 셀러스 퍼밋(seller’s permit)이 있는지를 확실히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 또 재판매 증명(resale certificate)을 받아놓는 것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현재 다운타운 홀세일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BOE의 단속도 상당부분 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판매세와 관련된 부분으로 홀세일 업체가 소매업자에게는 판매세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소매업자가 나중에 일반 소비자에게 받기 때문이다. 만약 홀세일이라도 이런 퍼밋이 없는 일반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했다면 당연히 판매세를 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홀세일 업체들이 일반 소매판매를 통해 탈세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과 각종 세금관련 서류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가 이번 단속의 핵심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판매 증명서 작성
BOE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재판매 증명서 양식을 받아볼 수도 있다.
여기에는 소매업자의 셀러스 퍼밋 번호와 성명, 주소, 서명, 구입한 물건 내용들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타주 등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배송했을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들도 잘 챙겨놓도록 한다.
이것만 제대로 작성해 준비해 두면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하지만 이것이 없을 경우 일반 판매로 규정해 세금을 물어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SCOP는 어떻게 운영되나
BOE 내부적으로 집코드로 단속지역을 정해 행동에 들어간다.
단속반은 일단 업체들을 방문해 신분을 밝힌 뒤 업주들과 인터뷰를 하게 된다. 인터뷰를 할 때는 정확하게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면 된다.
이들이 다녀간 뒤 몇 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뷰 과정 등에서 의심이 간다면 공문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두 가지 의미로 될 수 있다. 하나는 실제보다 낮게 세금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를 자진해서 정정할 것을 유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 통보일 수 있다. 어느 것이든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담당 공인회계사를 만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감사가 나왔다면
감사가 나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거래관련 서류들을 잘 준비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여주고 설명을 잘 하면 된다. 즉 모든 것은 증거서류로 말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부에서는 요즘 어려운 경기를 토로하며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건은 정확한 세금보고
BOE의 SCOP은 결국 제대로 세금을 내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실제와 너무 다른, 즉 너무 낮게 세금을 보고하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BOE가 봤을 때 최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한다는 뜻이다.
거꾸로 터무니없이 낮은 보고는 단속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예로 식당 등의 경우에 단속반들은 육안 관찰을 통해 판단을 하게 된다. 신고된 세금 규모와 실제 식당을 오가는 손님들의 수를 보며 비교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아예 매상을 직접 체크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주의할 점은 은행에 디파짓을 한 것만 보고하거나 아예 현금거래가 없는 것처럼 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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