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비 전 COI위원장 “중국 거부권 행사 안할 것”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유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 유엔주재 북한참사의 ‘구체적으로 무슨 반인도 범죄가 북한에서 저질러졌느냐
중국 실제 거부권 행사 총 10차례 불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가장 적게 사용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마이클 커비(75)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중국이 반드시 이를 저지하는 ‘거부권’(veto)을 행사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호주, 보츠와나, 파나마 유엔주재 대표부가 이날 공동주최한 ‘북한 인권상황 토론회’ 참석차 유엔본부를 방문한 커비 전 위원장은 행사에 앞서 ‘유엔특파원협회’(UNCA) 회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ICC 회부에 대해 안보리에서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중국은 강대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이 유엔에서 안보리 자리를 확보한 이후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총 10차례에 불과했고 이는 100여 차례에 달하는 미국과 그보다 더 자주 권한을 행사한 러시아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숫자이자 5개 상임이사국들 중 가장 적게 사용한 기록이다”라고 상기시켰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어 “그러기에 안보리 이사국들이 대외발표와 배경설명 등에서 하는 말은 안보리 회의실에서 모두 함께 모여 서로의 양보와 문구 조절 등 절차를 거치며 내리는 결정과 꼭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안보리가 이미 다르푸어(Darfur)와 리비아(Libya)를 ICC에 회부한 전례를 강조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또 “더욱이 안보리에는 이미 5개 상임이사국의 관심을 모은 북한의 핵과 다른 무기들, 금융거래와 사치품 수입 등을 감시하는 결의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 우리가 새로운 결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결의를 발전시키자는 것”이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큰 영향력과 책임이 함께 주어진 중국은 국가 외교에 있어 기본적으로 ‘거부권’ 사용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택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유엔 다그 하마슐드(Dag Hammarskjold)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표결 기록(1946년∼2014년 5월)에 따르면 중국은 1971년 ‘중화공화국’(대만)이 안보리에서 퇴출되고 ‘중화인민공화국’(PROC)이 대신 자리를 차지한 이후 1972년 8월 방글라데시의 유엔가입 승인 결의안에 처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안보리 결의 투표에서 총 9차례(중화공화국 포함 10차례)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반해 구 소련과 러시아는 99차례, 미국 79차례, 영국 29차례, 그리고 프랑스가 1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전 호주 대법관 출신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주문을 받아 2013년 3월∼2014년 3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북한 인권유린 실태 조사를 지휘한 커비는 “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ICC 회부해야 한다”며 “안보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협의 절차가 진행되면 특정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의사가 서서히 녹아 없어져 세계 시민들과 언론의 주목아래 (5개 상임이사국들) 모두가 결국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조사결과 최종 보고서는 “북한에서 반인도적범죄가 최고위층 차원의 결정아래 제도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해 왔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문제를 ICC에 회부시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COI 보고서 권고를 받아들여 유엔의 행동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EU)과 일본은 COI 보고서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를 바탕으로 21일 유엔총회가 COI 보고서를 안보리에 공식 제출해 안보리가 보고서 권고안을 이행토록 요구하는 대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2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거쳐 내달 말 또는 12월 중 유엔총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총 193개 회원국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될 경우 북한 인권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문제가 안보리에서 공식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날 UNCA 간담회에 이어 오후 탈북자 정광일, 김혜숙씨와 함께 ECOSOC 회의실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인권 실상을 발표한 뒤 같은 날 저녁 미국 유엔협회가 매해 국제사회 인권증진에 활하는 개인에 수여하는 ‘리오 네바스’ 인권상을 사만타 파워스 주유엔 미국대표부 대사로부터 수상했다.
한편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표부 대사는 지난 17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커비 위원장과 탈북자들이 참석하는 22일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왜곡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도발행위라고 항의했다. yishin@koreatimes.com
■북한 인권문제 ICC 회부 촉구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가 28일 유엔 제3위원회에 제출됐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이날 유엔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증언을 청취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제출된 특별보고관의 연례보고서를 제3위원회에 공식 전달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조선인민군과 인민보안성 등이 노동당과 국방위원회, 그리고 최고지도자를 대신해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를 통해 수집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그의 측근들이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인권침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의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북한의 반인도범죄자들을 국제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법체계에 기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엔총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유엔 안보리가 ICC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 기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유엔 총회가 안보리에 COI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안보리 조치에는 북한 인권상황의 ICC 회부와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한 효율적인 제재도 포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유엔총회에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도록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보고서에는 이외에도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과 외국인 피해자들을 반인도 범죄로부터 호호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유엔총회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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