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정부 신분증(Municipal ID)궁금증 일문일답
▶ 운전면허 없는 시민.영주권자도 대거 발급 예상
니샤 아가월(왼쪽 두 번째) 뉴욕시장실 이민문제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으로 두 달 후면 50만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해 모든 뉴욕시민들에게 발급되는 ‘뉴욕시정부 신분증’(Municipal ID) 제도가 시행된다.
뉴욕시 공립학교와 도서관 이용은 물론, 경찰에 체포되더라도 신분증이 없어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동시에 당장 뉴욕시정부 신분증을 발급받았다가 오히려 더 불체자로 몰리거나, 신분도용의 피해를 입는 건 아닐지 많은 이민자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뉴욕시는 30일 본보를 비롯한 30여개 소수계 커뮤티니 언론 등을 초청한 언론간담회(round table)를 열고 한인들을 비롯한 뉴욕 내 이민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날 간담회는 뉴욕시립대(CUNY) 신문방송학과가 주관했으며, 니샤 아가월 뉴욕시장실 이민문제 위원장, 비타 모스토피 시정부 신분증 담당 디렉터, 엘렌 챙 뉴욕시경(NYPD)대민담당국 총경, 케빈 해링턴 총경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뉴욕시정부 신분증은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뉴욕시에 거주하는 14세 이상의 모든 주민들이 대상이다. 발급 신청자의 주소와 여권, 세금보고 기록,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기본적인 신원이 확인되면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발급된다. 뉴욕시는 5개 보로에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예정이며 1월부터 접수를 받는다. 비용은 무료다.
-신분증에는 어떤 내용이 표기되나.
▶신청자의 이름과 사진, 서명, 생년월일과 함께 카드 발급일과 만료일(발급일로부터 5년)이 표기될 예정이다. 그 외 이민 상황이나 신분 등은 절대로 인쇄되지 않는다.
-사실상 불법체류자가 신분증을 대거 발급받을 것 같다. 오히려 신분증 소지가 자신의 불체 상황을 알리는 계기가 되진 않을까.
▶현재 뉴욕시민의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 발급이 불체자에게만 이뤄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분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분증을 소지하면 뉴욕시내 33개 박물관 등에서 할인을 받는 등 많이 혜택이 주어진다. 많은 일반 시민들도 신분증 발급에 참여할 것이다.
-만약 경미한 일로 체포가 됐을 때 도리어 뉴욕시정부 신분증이 ‘불체자’를 나타내 불이익을 주진 않을까. 가령 이민국에 내 신분 상황을 보고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 뉴욕시경(NYPD)과 같은 뉴욕시 기관에서 해당 신분증은 운전면허증과 같은 다른 신분증과 똑같이 취급된다.
-항공기 탑승은 가능한가. 또 운전면허증 취득에 필요한 서류로도 사용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이번 프로그램은 뉴욕시 정부에만 국한된다. 그래서 뉴욕시에서도 경찰서와 학교, 공공도서관 등 시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건물을 입장할 땐 사용할 수 있지만, 주정부나 연방정부 소유 건물 입장 시에는 안 된다. 항공기 탑승 역시 연방법을 따라야 하고 운전면허증 취득은 뉴욕주정부 소관이다. 그래서 이번 신분증은 뉴욕시를 비롯해 해당 신분증을 인정하는 특정 주에서만 사용이 가능함을 이해해 달라.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 모든 서류는 비밀리에 또 매우 민감하게 보호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매우 특별한 상황 외엔 개인정보 유출이란 있을 수 없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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