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정부가 매년 그 숫자가 늘면서 지역사회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방치 차압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에 나섰다.
LA 시의회는 29일 차압주택을 소유한 은행 등 렌더가 차압주택을 등록하고 LA시에 의무적으로 356달러 수수료를 지불토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장일치로 잠정 승인했다.
이 규정에 따라 차압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은행 등 렌더는 LA시가 지난해 런칭한 차압주택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356달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등록할 때까지 매일 250달러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LA시는 이같은 등록비 부과를 통해 매년 차압주택에 대해 최소한 차례의 현장 방문 인스펙션을 실시하고 관리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등 차압주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A시는 또 이같은 등록 프로그램 가입을 통해 렌더가 주택이 방치, 슬럼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차압주택의 경우 사람이 살고있지 않고 잔디를 깎지 않거나 보수공사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흉물로 변하면서 걸인과 마약중독자, 우범자들의 주거지로 전략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LA시의 차압주택 관리 프로그램에는 3만5,000채의 차압주택이 등록돼 있으며 이 중 올해 등록된 주택만 7,100채에 달한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을 할 경우150달러 등록비를 제출하고 차압주택과 관련된 연락처를 남겨야 하는데 이번에 승인된 규정에 따라추가로 356달러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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