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서 발급받는 PTIN 없이 대행영업
▶ 문제 생기면 잠적… 피해 고스란히 떠안아
201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운데 공인회계사(CPA)나 공인세무사(EA)가 아닌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자들이 기승을 부일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인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CPA들에 따르면 이들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자들은 세금보고가 본격 진행되는 1~4월 가정집이나 오피스 건물 안에 임시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객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는 이들은 열이면 열 모두 연방 국세청(IRS)이 발급하는 세금보고 대행자 고유번호인 PTIN(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도 없이 영업해 관계당국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고객의 세금 환급액의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요구하거나 허위정보를 기재해 과다한 세금환급을 청구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모(54)씨의 경우 2013년 세금보고가 한창이던 지난 3월 한 한인 남성에게 200달러를 주고 세금보고 업무를 맡겼으나 이 업자가 박씨의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도네이션 공제를 신청하는 바람에 IRS로부터 이를 해명을 요구하라는 편지를 받았다. 이에 당황한 박씨는 업자에게 문제해결을 요청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안심했지만 이후 이 업자는 고객들과 연락을 끊고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구경완 CPA는 “일부 한인들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CPA나 EA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한다”며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일을 맡길 때 그 자리에서 라이선스 소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한인 CPA는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중 상당수가 제3자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업자가 PTIN이 없거나 얼마 이상의 환급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할 경우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IRS는 “부정직한 세금보고 대행자를 만날 경우 고객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며 “무자격 업자가 작성한 사기성 세금보고 서류에 서명할 경우 고객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IRS는 세금보고 대행자가 ▲PTIN이 없고 ▲세금보고 서류 사본제공을 거부하고 ▲고객의 금융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에 세금환급금을 입금하길 원하고 ▲고액의 세금환급금을 보장할 경우 세금보고를 절대 맡기지 말 것을 조언했다.
IRS는 세금보고 대행자들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PTIN 갱신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PTIN은 매년 갱신해야 하며 기존 번호는 오는 12월31일자로 만료된다. 갱신은 IRS 웹사이트(www.irs.gov/ptin)에서 가능하며 63달러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처음 PTIN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64.25달러가 든다. PTIN 없이 세금보고를 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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