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원단 사용 가주 내 완제품’
▶ 연방·주법 일부 차이, 캐나다·멕시코로 수출 때 문제 복잡
“도대체 어떤 경우에 완제품에 ‘메이드 인 USA’ 레이블을 부착할 수 있는가?”헷갈리는 ‘메이드 인 USA’ 규정 때문에 한인을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의류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캘리포니아 어패럴 뉴스‘ 온라인판이 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주 내 일부 데님 의류 생산업체들은 지난 봄 소비자 단체 등으로부터 의류 레이블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당했다.
소장은 이슈가 된 의류에 들어간 원단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잘라진 뒤 봉제됐는 데도 불구하고 원자재가 아시아 또는 유럽에서 수입됐기 때문에 완제품에 ‘메이드 인 USA’ 레이블을 부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주 내 많은 프리미엄 데님 의류 제조업체들은 이탈리아, 터키, 일본 등의 국가로부터 수입한 원단을 사용하지만 ‘메이드 인 USA’ 레이블을 붙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규정은 의류 완제품에 포함된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했을 경우 ‘메이드 인 USA’ 레이블을 부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연방 규정은 이와 관련, 가주보다 다소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데님의류 생산업체인 ‘AG’와 대형 백화점 체인 ‘노스트롬’은 해외로부터 수입한 원자재를 사용해 제조한 의류를 ‘메이드 인 USA’ 레이블을 붙여 판매했다는 이유로 최근 소송을 당했으나 케이스를 접수한 샌디에고 연방 지법은 소송을 기각시켜 달라는 피고 측 변호인의 요청을 거절, 결국 재판이 열리게 됐다.
국제법 전문 엘리스 쉬블스 변호사는 “연방법과 주법이 서로 충돌하면 연방법이 우선시 된다”며 “하지만 샌디에고 케이스의 경우 재판부가 두 개의 법은 공존할 수 있고 두 법 모두 따르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완제품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제조됐을 경우 ‘메이드 인 USA’ 레이블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 의류 제조업체들은 주 내에서 완제품을 판매할 경우 외국에서 수입한 원자재를 사용해서 만든 의류에 ‘수입한 원자재로 미국에서 제조’(Made in USA with Imported Materials) 레이블을 부착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완제품을 타주에서 판매하게 되면 ‘메이드 인 USA’ 레이블을 계속 부착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다.
한인의류협회 지니 양 사무국장은 “메이드 인 USA’문제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대부분 한인 의류업체들은 수입한 원자재로 만든 의류에 ‘메이드 인 USA’ 레이블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데 완제품을 NAFTA를 통해 캐나다, 멕시코 등지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 증명 등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류 가운데 ‘메이드 인 USA’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97.5%에 달하는 절대 다수의 의류제품들은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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