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대통령 오후 8시 대국민연설 통해 발표 예정
▶ 공화당“무법의 제왕” 비난…행정명령 무력화 방안 고심
5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유예하고 합법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조치가 마침내 단행된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단행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20일 오후 8시 미 전국에 생중계되는 대국민연설을 통해 공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고 "불행하게도 워싱턴 정치권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곪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으로서의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려는 게 이번 행정명령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이민개혁안에 미국내 전체 불법체류자 1,100만명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최대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합법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00만명 가운데 400만명은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자녀로 둔 불체신분의 부모 가운데 5년 이상 거주해온 사람들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나머지 100만명은 이미 시행해 오고 있는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대상 범위를 확대해 추가로 포함시킨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16세가 되기전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이상 거주하면서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 청년들에 대한 추방 유예해 176만 명을 구제한 바 있다.
아울러 합법이민 적체해소책으로 첨단 분야 취업 영주권을 2배 가량 발급하는 개혁안도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사용 영주권 22만개를 재사용하고 동반가족들은 연간 쿼타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또 향후 불법 밀입국자를 막기 위한 멕시코와의 국경경비를 강화하는 내용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상 확대가 기대됐던 추방유예가 승인된 불체 청년을 자녀로 둔 불체신분의 부모들과 농장 근로자들은 구제 대상에 제외됐다고 백악관 관리들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한 다음날인 21일에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전격 방문해 본격적인 이민 캠페인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압승해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연말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연방하원의장은 행정명령 단행이 예고되자 즉각 이메일 성명을 발표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민의를 거슬러 무법의 제왕처럼 행동하고 있고 이 현안에 대해 의회가 행동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이번 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2015회계연도 예산안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지난해와 같은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김노열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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