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 뒤 바로 취소→ 중국서 복제품 생산’ 수법
▶ LA 한인업체 최근 뉴욕업체 대상 소송 승소
원단 디자인을 불법으로 도용했다가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한인 원단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 원단업체 직원이 제품을 살피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 없음.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의 한인 원단업체들이 자사의 원단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하는 업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원단업체의 경우 브로커까지 고용해 자사의 디자인을 도용해 만든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를 찾아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제임스 손씨가 운영하는 다운타운 인근 버논 소재 원단업체 ‘노벨티 텍스타일’(Novelty Textile·이하 노벨티)은 자사의 원단 디자인을 도용해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뉴욕에 있는 의류제조업체 ‘핫 샷 HK’(이하 HK·’브랫 스타‘(Brat Star)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짐) 등 2개 의류업체를 상대로 LA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끝에 배심원단으로부터 65만달러의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캘리포니아 어패럴 뉴스’ 온라인판이 지난 2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HK는 노벨티에 원단을 주문해 디자인을 확인한 뒤 곧바로 주문을 취소했고 이후 중국에서 원단 디자인을 카피했다. HK가 카피한 디자인을 사용해 제작된 의류는 이번 소송의 또 다른 피고인 의류 소매체인 ‘더 웨트 실’(The Wet Seal)에 판매됐으며 이 업체는 법원으로부터 ‘정지명령’(cease and desist)을 받은 후에도 소비자들에게 문제의 의류를 계속 판매했다.
노벨티 측 변호를 맡은 스캇 버로우스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HK는 노벨티로부터 원단을 주문한 뒤 하루 만에 취소했으며 이후 중국에서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다”고 밝혔다. HK가 카피한 디자인은 검은색 바탕의 노란 국화꽃, 초록색 및 오렌지색 꽃무늬 등 세 종류로 알려졌다.
노벨티는 도용당한 디자인을 HK 측에 공개하기 전인 지난 2012년 해당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했다. 재판을 담당한 제임스 오테로 LA 연방지법 판사는 HK와 더 웨트 실이 의도적으로 노벨티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노벨티는 과거에도 노스트롬, 윈저 패션, 샬롯 루스, 리브컬처, 로스 등 대형 의류업체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해 왔었다고 어패럴 뉴스는 전했다.
한 한인 원단업체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자바시장 한인 원단업체들이 디자인을 도용당해 금전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 원단협회 차원에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일부 업체들은 브로커까지 고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업체를 찾아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디자인 도용은 주로 원단업체들이 디자인 샘플을 고객사에 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갈수록 자사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정식으로 확보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 한인 상법전문 변호사는 “타 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피소돼 소송에서 지면 노벨티 케이스처럼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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