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정부가 운영하는 커버드 CA 가입해야
▶ 연방 빈곤선 139%까지 메디칼에 포함돼 무료
■오바마케어 내용과 가입방법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라 2015년 개인 건강보험을 위한 가입 신청이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다. 신청기간은 지난 11월15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이지만 1월1일부터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12월1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또 이 가입기간은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거래소(캘리포니아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개인은 주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 또는 주 정부 거래소 설치를 거부하는 24개 주에서는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가입신청자 중 연방 빈곤선을 기준으로 138~400% 소득자는 연방정부의 보험료 보조와 본인 부담금 지원(실버플랜 선택자에 한해)을 받을 수 있다.
연방 빈곤선 400% 이상의 수입자들도 주 정부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보조금은 받지 못한다. 이들 고소득자 역시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거래소를 통해서든, 아니면 개인 회사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단, 보험에는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10가지 기본혜택이 포함돼야 건강보험으로 인정돼 벌금을 내지 않는다.
연방 빈곤선 40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근접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비싸 가입을 망설이곤 한다. 이런 경우 종교 의료단체가 운영하는 상조회 개념의 대안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가 기독의료상조회와 크리스천 헬스 미니스터리다. 이들 단체의 상품은 보험은 아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에 따라 벌금 면제를 받는다. 운영은 상조회 방식이다. 회원들이 월 회비를 내고 이 돈을 모았다가 회원들이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할 때 낸 병원비 또는 진료비를 나중에 변제해 준다. 오바마케어와 유사한 ‘골드플러스’ ‘골드’ ‘실버’ ‘브론즈’ 4가지 플랜으로 운영된다. 오바마케어의 4가지 보험 플랜의 모델이기도 하다.
전국 규모로 운영되는 기독의료상조회의 이원준 부장은 “의료비 지원은 사후 변제방식”이라며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 청구서를 소정 약식과 함께 보내주면 상조회에서 진료나 치료비를 정산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오바마케어 보험 보조
많은 미국인들이 비싼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고 생각하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건강보험법은 연간 빈곤선의 138%(일부 주에서는 이보다 더 낮다)에서 400% 수입까지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빈곤선 139% 미만의 수입자 또는 무 수입자에게는 빈곤층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의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특히 연방 빈곤선 250%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일부도 보조를 받을 수 있어 개인적인 비용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다. 단 실버플랜을 선택할 경우에 한한다.
건강보험료는 같은 플랜이라도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캘리포니아를 예로 든다면 카이저 그룹에서 운영하는 보험의 보험료가 가장 비싸다. 하지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은 어떤 회사의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따라서 비싼 보험회사를 선택했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비싸다.
보험거래소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4가지로 나뉜다. ▲플래티늄 ▲골드 ▲실버 ▲브론즈다. 그런데 각 상품이 제공하는 혜택은 보험회사마다 똑같다. 본인 부담금 한계, 보험금 지급비율, 디덕터블, 코페이먼트 등 종류별로 동일하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같은 플랜이라도 혜택은 똑같지만 보험료는 보험회사마다 다르다. 네트웍의 크기, 가입된 의사의 의료 수준 등이 차이 때문으로 보면 된다.
▲미가입 때 벌금
전 국민 건강보험법의 주요 골자는 전 미국인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2015년부터는 100인 이상, 2016년부터는 종업원 50인 이상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인당 2,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고용주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개인 사업자 또는 일을 하지 않는 개인은 개별적으로 일정 혜택조건을 갖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다음해 세금보고 때 벌금형식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2015년 보험 미 가입 때에는 성인 1명당 325달러, 어린이 162.50달러 또는 가정당 최고 975달러의 고정벌금을 내거나 연 수입의 2% 중 큰 쪽의 벌금을 낸다. 이 경우 개인과 가정 수입의 4만8,750달러까지는 고정벌금을 내게 되며 이상의 수입을 벌 때는 2%를 내야 한다.
벌금은 2016년 크게 뛰어 올라 보험 미가입 때 성인 1인당 695달러, 어린이 347.50달러 또는 가정당 최고 2,085달러의 고정벌금은 내거나 연 수입의 2.5%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연소득 8만3,400달러 이하는 고정벌금이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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