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고 부족 때 발생… 무시했다간 피해 고스란히
연말 샤핑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한인 소매업소들에 ‘부분 결제 승인’ 주의보가 발령됐다.
한인운영 카드결제 고객 서비스 제공업체 ‘뱅크카드 서비스’(BCS)는 연말 샤핑시즌을 맞아 데빗카드와 선불카드 거래 때 부분 결제 승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비즈니스 업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부분 결제 승인이란 데빗카드나 선불카드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대금을 지급받을 때 받아야 할 금액이 카드의 잔고액보다 클 경우 잔고액 만큼만 카드 발행회사가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카드회사로 결제 승인 요청 때 결제 총액이 카드 잔고액을 초과할 경우 카드 발행사는 전체 거래에 대한 승인 거부가 아닌, 카드에 남아 있는 잔고 금액만큼만 부분 승인을 한다.
이럴 경우 카드 소지자는 먼저 사용 가능한 잔액으로 부분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은 다른 지불 수단으로 결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카드 사용자가 분할 지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업주들에게는 지불거부 결제를 줄여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문제는 부분 결제 승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전체 거래금액이 승인된 것으로 생각하고 거래를 마감하게 될 경우 일어난다고 BCS는 밝혔다.
업주들은 거래가 승인되면 자동으로 영수증이 인쇄돼 나오므로 부분 결제 승인 때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결제를 끝내기가 쉽다. 하지만 카드 결제가 전체 금액보다 낮은 잔고 금액만이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불받지 않고 거래를 마감하면 그 차액은 고스란히 업주 손해가 된다.
미셸 신 BCS 부사장은 “부분 결제 승인절차는 업주뿐만 아니라 캐시어로 일하는 직원들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결제 진행 때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예기치 않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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