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회계사, 세무사 등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세금보고를 대행해주는 전문인들은 바뀐 세법 내용을 검토하고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손님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다.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납세자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다름 아닌 ‘절세’이다.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생활비로 돌리기 위해서다.
세금보고 시즌 때마다 ‘대목’을 잡으려고 나타났다가 세금보고 시즌이 끝나면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 ‘무면허’,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업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열이면 열 모두 세금보고를 위해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고유번호(PTIN) 없이 영업하며 고객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각종 불법, 편법을 서슴지 않는다.
회계사나 세무사보다 세금환급을 2~3배 더 받게 해주겠다며 고객을 유혹하거나 세금환급금의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요구하는 행위 등이 이들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사기행각이다. 자격증을 소지한 회계사, 세무사라고 모두 법을 준수하며 영업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미 동부지역의 한 한인 CPA는 자신도 소득세를 탈루하고 고객들의 세금보고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적잖은 금액의 세금환급을 타낸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았다.
사실 세금보고 시즌만 되면 자영업자이건, 샐러리맨이건 세금환급을 한 푼이라도 더 타내려고 ‘유능한’ 세금보고 대행자를 찾아 나선다. 납세자들이 만나길 원하는 유능한 세금보고 대행자란 다름 아닌 세금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게 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 납세자는 세금보고 대행자의 자격 유무에 상관없이 세금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게 해달라며 생떼를 쓰기도 해 난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LA 한인타운에서 일하는 한 CPA는 “세금보고 시즌이 되면 사실 겁부터 난다”며 “아직도 많은 고객들이 자신의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도 않고 도네이션 등 비용을 부풀려달라고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세금보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세금보고 대행자도, 전문가에게 일을 맡긴 납세자도 IRS에 불려 다니며 조사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IRS는 그 어느 때보다 납세자들의 탈세 행위를 적발해 처벌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발효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도 어느 정도 재산을 소유한 미국인들의 탈세행각에 맞불을 놓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이다. FATCA에 따르면 IRS는 한국 등 타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년 12월31일 현재 잔고가 개인 5만달러, 부부 10만달러, 법인 2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가진 미국인들의 정보를 건네받게 된다.
지난 9월에는 LA 한인사회 경제의 젖줄인 다운타운 자바시장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 돈세탁 장소로 찍혀 IRS를 비롯한 연방수사당국의 집중수사 타켓이 돼 결국 3,000달러 이상 현금거래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특정지역 수사권’(GTO)까지 발동됐다.
절세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탈세와는 완전히 다르다. 절세의 비결은 현행세법을 잘 이해하고, 세금보고를 위한 모든 증빙서류를 평소에 꼼꼼히 챙겨두고, 모르는 것을 혼자 해결하려 들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이다. 세금보고 서류 허위작성 등 불법 혐의로 적발되면 막대한 벌금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만큼 법과 원칙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2015년이 정직하고 합법적인 세금보고 풍토가 한인사회에 조성되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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