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선단체 기부 연내에, 영수증 꼭 보관
▶ 손실 주식은 처분해 과세소득 줄여야
201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1월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자선단체 기부, 학비 사전납부 등의 방법을 통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는 절세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 - 잘만하면 목돈 챙기는 ‘연말 절세전략’]
2014년 회계연도 세금보고(2015년 4월15일 마감) 시즌이 내년 1월로 다가오면서 재정전문가들이 앞 다퉈 ‘연말 절세전략’ 가이드를 발표하고 있다. 직장인들에게 연말 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정산은 준비만 잘하면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신경 써도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지만 준비부족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최대한 빨리 필요한 것들을 챙겨야 한다.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유용하게 쓰일 연말 절세전략을 알아본다.
■ 401(k)에 최대한 불입하라
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절세방법 중 하나는 401(k), IRA 등 은퇴연금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401(k)의 경우 올해 1만7,500달러, IRA의 경우 5,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납세자들은 이들 계좌에 불입하는 금액의 100%를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 2014년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은퇴연금 계좌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남은 며칠 동안 월급의 대부분을 은퇴연금 계좌에 불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본다.
■ 자선단체에 기부하라
자선단체 기부금을 2014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때 공제 받으려면 연말까지 기부를 해야 한다. 오는 31일 오후 11시59분까지 온라인을 통해 크레딧카드로 기부금을 결제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내년에 지불할 경비가 있다면 올해 안에 지불하고 교회 헌금을 비롯한 현금 및 현물 도네이션도 연내에 하고 영수증을 챙겨두면 세금보고 때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의류나 생활용품을 자선단체에 기증한 뒤 500달러 이상의 세금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태가 썩 좋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자격을 갖춘 감정서류를 첨부해서 물건과 함께 자선재단에 전달해야 한다.
또한 기부하는 물건의 가치가 250달러 이상인 경우 기증자는 재단 측으로부터 물건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둬야 하며 이 서류에는 물건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어야 한다.
■ 손실을 본 투자상품을 처분하라
가치가 상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을 연방 국세청(IRS)이 인정한 자선단체에 기부해 주식의 시가(market value) 공제와 동시에 자본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피할 수 있다. 가치가 하락한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이용, 과세소득을 줄이고 주식을 판 금액을 기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건강보험에 가입하라
만약 2014년도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연방법에 따라 미가입자 한 사람 당 285달러, 또는 가구 소득의 1%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벌금의 일부라도 줄일 수 있으며 보험 미 가입에 따른 벌금이 2배 이상 인상되는 2015년에 이 문제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 학비를 미리 지불하라
납세자들은 연간 최대 4,000달러까지 학비(tuition)로 지불한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IRS에 따르면 올해 지불한 학비 외에도 2015년 4월1일 전에 시작하는 클래스의 등록금까지 클레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학 학비 세금공제 혜택은 원래 2013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연방 의회가 올해 말까지 연장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이달 중순 통과시켰다.
■ 원천징수 금액을 조정하라
근로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원천징수(withholding)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금 원천징수액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W-4 양식을 이용해서 쉽게 바꿀 수 있다. 미리 내는 세금이 너무 부족하지만 않으면, 부양가족 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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