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정보조: 지난해 세금보고 기준 연방 빈곤선 138% 이하 메디칼 해당 전액 무료
▶ ■ 이민신분: 신청 땐 가입자격 확인, 합법 거주자의 재정보조... 신분에 불이익 전혀 없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 대상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합법 이민 체류자들이다.
[건강보험 가입 관련 궁금증]
2015년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신청이 내년 2월15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건강보험법에 따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합법 체류자들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합법 체류이상의 미국 거주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세금보고 때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세금보고 때 직접 IRS에 신고하면 된다.
▲ 시민권자, 합법 거주자
직장 보험이 없는 개인은 연방 정부 또는 각 주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market place)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캘리포니아는 커버드 캘리포니아(www.coveredca.com)를 통해 가입한다. 보험 대리인을 통하거나 주 정부의 기금을 받아 대신 가입 신청을 도와주는 비영리 단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가입 신청은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컴퓨터에 능숙하다면 자신이 직접 정부 운영 보험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거래소에서 보험을 구입하는 개인은 수입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입이 없거나 정부 기준 이하(연방 빈곤선 138% 이하)일 때는 보험료가 없는 무료 서비스,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 대상이 된다.
그런데 메디케이드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 지역 카운티 정부에서 연방 정부 기금을 받아 운영한다. 따라서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 운영 거래소를 통해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해당 신청자의 서류는 카운티 관련 부서로 넘겨져 그곳에서 심사를 거쳐 자격 유무가 결정된다.
▲ 체류자격이 없는 거주자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없는 이민자들은 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을 가입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메디케이드는 경우에 따라 제공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카운티 정부는 가난한 불체자들에게 혜택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메디케이드 이외의 다른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해 준다.
▲ 재정보조 받는다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지 않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합법체류 신분자들은 보험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구당 연 소득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가구당 연 소득이란 가장과 배우자, 자녀 등등 세금 보고서에 ‘디펜던트’(부양가족)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고,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모든 납세자들의 수입을 말한다.
지난해 연방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번 보험 가입 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년에는 꼭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많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합법 이민자들이 보험거래소를 통해 재정지원을 받아 보험에 가입했거나 메디케이드를 받을 경우 자신들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결론은 재정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민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 영주권이나 시민권 받을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류 작성 때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았거나 정부 지원으로 양로원에서 장기 간병을 받은 사람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재정보조는 3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매달 보조금을 받거나 세금보고 때 한꺼번에 택스 크레딧으로 받는 방법, 또는 섞어 받는 방법이다.
우선 재정보조를 매달 받고 다음해 세금보고를 할 때, 재정 보조금을 수입에 비해 너무 많이 받았다면 받은 부분만큼 세금으로 내면 된다. 만약 보조금을 실제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더 적게 받았다면 택스 크레딧으로 되돌려 받는다.
또 보조금을 수개월만 받다가 중단하고 나중에 세금보고 때 나머지 보조금을 정산해 택스 크레딧으로 되돌려 받는다.
아예 보조금을 받지 않고 보험료를 자신의 돈으로 냈다가 세금보고 때 받지 않은 보조금만큼 택스 크레딧으로 받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내년 수입을 가름하기가 힘들어 일단 자신이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 합법신분 가족 있는 불체자
가족 중에 합법과 불법체류자가 섞여 있는 가정은 보험거래소를 통해 보험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모가 불체자 신분이지만 자녀들은 합법체류 신분이라면 부모가 합법신분의 자녀들을 위해 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 또는 무료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합법체류자(부양 자녀)의 이민신분만 필요하며 나머지 건강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민신분을 묻지 않는다.
불체자와 합법체류 신분자가 섞여 있는 가족일 경우의 재정지원 액수는 합법체류 당사자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 가족의 수를 계산해 산정된다. 다시 말해 4인 가족인데 2명은 불법체류자이고 2명은 합법체류 신분이라면 건강보험은 합법체류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 지원을 결정하는 소득은 2인 가정이 아니라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재정지원이 더 많아진다.
▲ 이민신분 서류 비밀 보장
부양 자녀 등을 대신해 건강보험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시민권 또는 기타 이민신분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민신분은 국토안보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연방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보험거래소 신청서를 통해 제공된 모든 이민 관련 자료는 비밀로 부쳐지며 이민단속의 목적으로 이민 당국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 이민서류 확인
연방법에 따라 연방 부 보험 지원금 신청자들은 등록기간에 수입과 시민권, 영주권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받게 된다.
서류로는 시민권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또는 이민신분을 증명해 줄 서류 정보 등이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민신분이 없어도 가족 중 합법체류 신분자가 있을 경우는 대신해서 신청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신청 당사자는 보험에 해당되지 않으며 세금보고를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의 고용주와 소득 정보가 필요하다.
▲ 합법이민 서류
시민권 이외의 합법 이민자로는 ‘그린카드’를 소지하는 합법 영주권자와 합법 임시 거주자로 구분한다. 또 망명이나 난민신분자, 또는 기타 임시 보호신분을 부여받은 사람도 합법 임시 거주자로 간주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인신매매 피해자, 기타 중범 피해자, 쿠바 아이티 이민자, 1980년 이전 임시 입국 허가자 등등도 모두 합법이민자로 간주돼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유학생이나 취업이민 비자 소지자와 배우자, 자녀 역시 합법이민자다. 기타 합법체류 신분자는 www.healthcare.gov/immigration-status-and-the-marketplace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대기기간
최근 영주권자가 된 이민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대기기간은 없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들에게는 5년 정부혜택 금지조항이 따르지만 건강보험과 관련돼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저비용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후에 시민권 취득 때도 문제되지 않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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