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이 ‘영사관 ID’ 문제로 연초부터 한인들의 입길에 오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초부터 발급하기 시작한 불법체류 주민용 특별운전면허증 때문이다.
지난 2013년 9월 제정된 ‘불법체류 신분 주민을 위한 특별운전면허증 발급법(AB 60)에 따라 지난 2일부터 불법체류 주민들의 운전면허증 신청을 받고 있지만 한인들 중에 신분증 문제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AB 60법이 제정된 후 지난 1년 여간 준비 과정을 거친 주 차량국(DMV)은 운전면허증 신청서 접수에 앞서 불법체류 주민들의 신원확인용 신분증으로 ‘영사관 ID’를 인정한다고 발표했지만 유독 한인들이 제시한 ‘영사관 ID’를 DMV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현재 멕시코,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 등 5개 국가 총영사관이 자국민에게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사관 ID’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DMV가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는 ‘영사관 ID’는 멕시코,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4개국의 ‘영사관 ID’이며, 유독 LA 한국 총영사관의 ‘영사관 ID’만이 신분증 인정을 받지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연초 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해 ‘영사관 ID’를 DMV에 제시했던 한인들이 신청서 접수를 거부당한 이후에야 알려지게 됐다.
확인 결과, DMV측은 한국 재외공관이 ‘영사관 ID’를 발급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해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신분증 리스트에 LA 총영사관의 ‘영사관 ID’는 올라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멕시코 등 4개국 재외공관들이 지난 1년여 간의 준비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주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국 ‘영사관 ID’를 신분증으로 인정받은 것과 달리 LA총영사관은 그간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실제 LA 총영사관측은 운전면허증 신청을 거부당한 한인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영사관 ID’는 LA시에서만 통용되는 신분증이며 주 정부에서는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간 ‘영사관 ID’ 신분증 인정을 위해 주정부와의 전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LA 총영사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와 달리 지난 1년여간 주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영사관 ID’를 신분증으로 인정하게 만든 4개국 재외공관들의 대처 노력은 자국민 권익보호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LA 총영사관과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
멕시코 총영사관과 브라질 총영사관 등은 AB 60법 시행을 앞둔 지난 1년여간 DMV 등 주정부 관계기간과 자국민들의 운전면허증 신청 절차를 긴밀히 협의해 자국 재외공관이 발급한 ‘영사관 ID’를 신분증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나 큰 대조를 보였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특별운전면허증 시행을 앞둔 지난 1년여간 단 한차례도 DMV 등 주정부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한 적이 없어 DMV는 한국 재외공관이 ‘영사관 ID’를 발급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LA 총영사관은 불법체류 신분 자국민 보호를 위한 책임을 방기해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대목이다.
미 전국에 20여만명의 한인들이 불법체류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LA 관할지역인 남가주 지역에는 LA 카운티 3만2,000명, 오렌지카운티 1만2,000명 등을 합쳐 5만명이 넘는 불법체류 신분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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