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교통국, 위반자 사용정지 대신 경고장 발부
메릴랜드주교통국(MdTA)이 각지의 톨(toll) 플라자를 통과하는 E-Z패스 차량의 속도위반을 감시카메라를 통해 적발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처벌 대신 경고장만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MdTA는 2002년부터 E-Z패스 차량의 속도를 기록해왔지만 톨 시설에는 그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다. 다만 운전자들이 E-Z패스 구입 시 작성하는 계약서에만 관련 정보가 담겨 있다.
주법에 따르면 6개월 사이에 두 번째 속도 위반을 할 경우 MdTA는 60일간 E-Z패스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지난 2005년 상반기에는 100명이 두 달간 사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MdTA는 현재 사용정지 처분 대신 한 통 당 1달러를 들여 경고장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레베카 프리버거 MdTA 대변인은 “관련 규정의 취지는 운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톨 플라자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안전 속도를 준수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버거는 사용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는 정책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지난 5년간 처벌을 내린 적은 없다고 밝혔다.
E-Z패스 이용 차량의 속도 위반 감시는 전통적인 톨 플라자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전자 장치만 있는 워싱턴 교외의 인터카운티 커넥터나 볼티모어 북부의 새 I-95 익스프레스 레인의 경우 속도 위반 감시 장치가 없다.
E-Z패스 사용자 중 과속운전자의 비율은 크지 않다. MdTA에 따르면 지난해 메릴랜드에서 속도 위반은 2만3,454건으로, 5,600만건에 달하는 E-Z패스 이용건수의 0.5% 미만이다. 위반자 중 86%에 해당하는 2만278건은 첫 위반이다.
프리버거는 “운전자들은 (경고장을 받으면) 대개 자신들의 운전습관을 고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반자의 10% 가량인 2,416명은 6개월 사이에 두 번 적발됐고, 3%인 760명은 두 번째 적발된 지 6개월 이내에 3번째 위반을 했다. 2010-2014년 총 위반건수는 10만5,590건으로, MdTA는 10만3,180장의 경고장을 보냈다.
과속 위반이 가장 많은 곳은 포트 맥헨리 터널과 키 브리지이다. 규정 속도가 시속 30마일인 키 브리지의 E-Z패스 차선에서 과속 위반은 6만2,114건이다. 시속 45마일 이상 주행 차량 소유주에게는 경고장이 발송됐다.
AAA 미드 애틀랜틱 지부는 MdTA에 E-Z패스 요금청구서에 각 톨 시설에서 과속여부를 모니터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킬 것을 권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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