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하탄 주택법원, 여행객 상대 불법숙박업 임대인에 퇴거명령
앞으로 뉴욕시 렌트 규제 아파트를 단기로 임대해주다가 쫓겨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관계당국은 아파트 세입자들중 생활정보 웹사이트를 통해 방을 단기간 여행객이나 유학생에게 렌트로 내주어 부당 수익을 올리는 불법 숙박업을 엄중히 단속,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맨하탄 주택법원은 맨하탄 헬스키친 지역내 럭셔리 아파트를 숙박 공유 웹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여행객들에게 렌트하던 헨리 이케지에게 렌트 규제 아파트를 불법 호텔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 처분을 내렸다. 법원이 시정의 기회도 없이 임대인을 쫓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케지는 아내, 자녀와 함께 헬스키친 42가에 있는 럭셔리 콘도 내 렌트 규제 가구로 지정된 2베드룸 펜트 하우스를 시세보다 30% 낮은 월 6,670달러의 조건으로 입주했다. 이후 그는 이 아파트를 렌트보다 3배 이상 비싼 하루 649달러로 에어비앤비에 올렸고 입주민들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 결과 이케지는 퀸즈 자메이카에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에 따라 이케지는 이달 28일까지 아파트를 비워줘야 하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에 의해 강제 퇴거 조치된다.
이번 케이스를 맡은 맨하탄 주택법원의 잭 스톨러 판사는 판결문에서 "렌트 규제 아파트를 임대로 주는 것은 반드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과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모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뉴욕시에서 성행하는 불법 호텔 사업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한 불법 호텔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강제 퇴거로까지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소영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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