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정부.ICE, 4개월간 함정수사 19개 업체 적발
▶ 각 2,500달러 벌금. 위법행위 직원 7명 체포
뉴저지주정부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동으로 무면허 이삿짐 업체들에 대한 단속의 칼날을 빼들었다.
뉴저지주소비자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무면허 이삿짐 업체를 대상으로 함정 수사를 벌여 총 19개 불법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국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찾은 무면허 업체에 이사를 하는 손님으로 가장해 약속을 하고 이사업체 직원들을 오도록 했다. 소비자국은 ICE 직원, 주 경찰국과 함께 약속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면허법 위반 적발과 함께 직원들에 대한 신상 조사도 함께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업체에는 총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고, 소비자국에 정식 이사업체로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함정수사는 뉴저지주가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파손된 제품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등 불법 이삿짐 업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ICE와 공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국의 스티브 이 액팅디렉터는 "많은 이삿짐 업체들이 무면허로 운영되면서 제대로 된 견적 기준 없이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을 책정하거나 피해액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등 소비자법에 어긋나는 횡포가 심했다"며 "손님을 가장한 언더커버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불법 업체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함정수사 과정에서는 무면허 업체 뿐 아니라 각종 위법 행위를 저지른 이삿짐 업체 직원 7명에 대한 체포도 진행됐다. 이 중 3명은 미성년자 성추행이나 갱 조직의 멤버로 절도를 시도하는 등 범죄 기록이 있었다.
이밖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자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범칙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다양한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
주 소비자국은 무면허 이삿짐 업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뉴저지주 소비자국에 전화(800-242-5846)로 업체의 면허 등록 및 불만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기 전 서면으로 된 견적서를 받고 ▲이사 중 귀중품은 따로 운반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영 기자>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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