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비용·RV 등 판매세도 반드시 포함
▶ 공제액이 소득의 34% 넘으면 감사확률↑... 마감 못 맞출땐 연장신청해야 벌금 없어
지난 1월22일 LA 한인타운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실시된 한국일보·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공동주최 ‘2015 세금보고 세미나’에서 앤 이 CPA가 오바마케어 관련 소득세 보고 요령에 대해 강연하는 모습. <박상혁 기자>
[세금보고 마감 이틀앞… 막판 절세요령·주의사항]
201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오는 15일로 다가왔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지난 10일 현재까지 납세자 3명 중 2명꼴로 세금보고를 접수했으며 세금보고를 마친납세자의 91%는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했다.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 4명 중 3명꼴로 세금환급을 받았고 일인당 평균 환급액은 2,988달러로 조사됐다.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한 막판 절세요령과 세금보고 때 주의사항을 살펴본다.
■ 15일까지 IRA 불입하면 세금공제
납세자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할것 중 하나는 IRA 불입금에 대한 세금공제 신청이다. IRA에 가입한 납세자들은 오는 15일까지 IRA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있다. IRA는 연간 5,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이면 연간 6,5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IRA불입금에 대한 세금공제 신청은 세금보고 양식 1040 라인 32, 양식 1040A라인 17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세무전문가들은 “IRA, 401(k) 등 은퇴연금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이라며 “15일까지 최대한 불입할 것”을 조언했다.
세금공제가 가능한 IRA에 계속 불입하면 매년 세금도 절약하고 복리효과도 누릴 수 있다.
■ 잘못된 1095-A로 세금보고 했으면 수정보고 안 해도 돼
올해 세금보고 시즌의 화두는 다름 아닌 ‘오바마케어’였다. 오바마케어 관련 소득세 신고가 의무화된 첫 해이기 때문에 납세자뿐만 아니라 CPA, EA 등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빚어졌다. 가주에서는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필요로 하는 세금보고 양식 1095-A가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채로 납세자 80만명에게 발송돼 주정부 당국이 정정된 서류를 다시 보내야 했고 상당수 납세자들은 이를 제때 받지 못해 세금보고를 미뤄야만 했다.
만약 부정확한 정보가 기재된 1095-A를 우편으로 받은 뒤 이를 토대로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의 경우 수정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근로소득세 환급 꼭 신청해야
매년 세금보고 때 한인을 비롯한 많은 저소득층 납세자들이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EITC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다. EITC는 개인이나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가정의 조정 연소득(AGI)이 특정금액 이하인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고 6,143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세금크레딧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자녀가 없는 개인은 AGI 1만4,590달러 미만, 자녀가 1명인 개인은 3만8,511달러 미만, 자녀가 2명인 개인은 4만3,756달러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개인은 4만6,997달러 미만이며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자녀가 없으면 2만20달러 미만, 자녀가 1명이면 4만3,941달러 미만, 자녀가 2명이면 4만9,186달러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5만2,427달러 미만이다. 자녀가 없으면 최고 496달러,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고 6,143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신청이 가능하며 지난해 투자소득(증권, 부동산 임대 등)이 3,350달러를 넘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 공제신청 금액 소득의 34% 넘으면 감사확률 높아
많은 한인들의 경우 각종 비용, 교회 헌금을 비롯한 도네이션 등 공제신청 금액이 소득의 70~80%에 달하는데 34%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IRS는 납세자의 3년치 세금보고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후 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무감사를 결정할 확률이 높다.
또한 수입의 25% 이상을 누락하면 감사를 받을 확률이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한 날짜로부터 3년 안에 IRS가 세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수입의 25% 이상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세무감사 가능기간을 최장 6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 제때 보고 못할 경우 연장신청 필수
만약 서류 불충분 등으로 세금보고 마감일을 맞출 수 없다면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세금보고 연장 신청 없이 마감기한을 넘길 경우 ‘세금보고 연체료’ (failure to file penalty)와 ‘세금납부 연체료’ (failure to pay penalty)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이자까지 추가될 수 있어 큰 금전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IRS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 반드시 15일 전에 세금보고를 마치는 것이 각종 벌금을 유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확히 모를 경우 CPA를 통해 예상금액을 산정해 예납한 뒤 추후 정산과정을 거쳐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 연장 신청은 IRS 홈페이지(www.irs.gov)에 들어가 양식 4868을 작성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세금을 일시불로 지불하기 어려운 개인 납세자들은 IRS에 문의해 할부나 크레딧카드를 통한 세금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사비용 공제도 빼먹지 말 것
새 일자리를 얻거나 같은 회사 내 다른 지점으로 옮길 때와 같이 직장으로 인해 이사를 가는 경우 세금보고 때 양식 3903을 첨부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식 3903을 통해 이사비용을 계산해 양식 1040에 나와 있는 소득에 대한 조정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고용주의 환불로 지불되는 이사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일터와 이전 집 사이의 거리에 비해 새 일터는 이전 집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이전의 일터가 없다면, 새 직장의 위치가 이전 집에서 50마일 이상의 거리에 있어야 하며 ▲이삿날이 첫 업무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고 ▲일반 직장인은 첫해 최소39주간, 자영업자의 경우 처음 2년간 78주를 풀타임으로 일했어야 한다.
■ 자동차 판매세도 공제 가능
2014년 한해동안 자동차, 트럭, 모터보트, RV 등 값비싼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납세자가 지불한 판매세(sales tax)를 세금보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만약 의류나 생활용품을 자선단체에 기증한 뒤 500달러 이상의 세금공제를 신청하려면 물건 상태가 썩 좋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자격을 갖춘 감정서류를 첨부해서 물건과 함께 자선재단에 전달했어야 한다. 기증한 물건의 가치가 250달러 이상인 경우 기증자는 재단으로부터 물건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확보해야하며 이 서류에는 물건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어야 한다. 자선재단에 돈을 기부했을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기부 사실을 입증하는 은행기록이나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아놓아야 한다.
■ 본인 상황에 맞게 원천 징수액 조정
많은 직장인들이 매년 세금보고때 “적잖은 세금을 IRS에 추가로 내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이는 십중팔구 평상시 봉급에서 떼이는 ‘원천징수’ (withholding)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세금보고 때 돈을 돌려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지만 사실은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연방 정부에 무이자로 빌려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 세금환급이 ‘공짜 돈’은 아닌 것이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원천징수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천징수액은 미리 정해져 있어 본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많은데 사실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양식 W-4를 이용해서 쉽게 바꿀 수 있다. 미리내는 세금액이 너무 부족하지만 않으면 미혼·기혼 여부, 또는 부양가족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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