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의 1 납세규정 몰라... 보고마감일 6월15일
▶ 고의탈세 늘자 단속강화
■ 소비자 정보/ 국외 거주자 세금보고 규정
전 세계에서 조세 시스템이 가장 잘 정비됐다는 미국에서 한해 얼마인지 추정조차 힘든 금액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세금 싱크홀로 지목된 곳은 바로 국외 거주자들의 부실한 세금보고 실태다. 현재 약 760만명이 국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성실하게 세금보고를 하는 거주자는 100만명도 채 안 된다. 국외 거주자 숫자 파악과 해외 소득 추적 시스템이 열악한 점을 악용한 탈세 증가로 ‘연방 국세청’(IRS)은 2년 전부터 단속강화에 나섰다. 주로 국외 거주자 세금보고 의무와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비고의적 탈세가 많기 때문에 국외 거주 한인들의 주의가 절실하다. 최근 월스트릿 저널이 국외 거주자들의 부실 세금보고 실태에 대해 자세히 지적하는 한편 관련 세금보고 요령에 대해 소개해 관심을 모은다.
<편집자주>
◇ 국외 거주 760만명 중 고작 100만명 보고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적 국외 거주자는 약 760만명(해외 파병군인 제외)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RS에 자진 세금보고를 하는 국외 거주자 숫자는 100만명도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약 660만명은 세금보고 및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IRS 측은 세금 미보고 국외 거주자 숫자와 이들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IRS 산하 ‘납세자 보호기관’(the Taxpayer Advocate)의 케네스 드렉슬러 자문관은 “현재 IRS는 국외 거주자 중 세금보고 의무가 적용되는 거주자 숫자를 파악할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월스트릿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재무부 감사관실’(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해외에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세금보고 양식’(1040, 1040-A, 1040EZs)은 약 93만8,800건에 불과하다. IRS 측은 조사 결과에 당혹해 하고 있으며 대책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월스트릿 저널에 따르면 IRS 측은 국외 거주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세금액 집계작업이 세금보고 때 국내 주소지를 사용하는 국외 거주자들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해명이다.
국외 거주자 숫자에 집계에 잡히지 않는 거주자 중에는 국내 납세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외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도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파악하는 작업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외 거주자 중 65세 미만 독신은 연간 소득 1만150달러(2014년 기준), 부부 합산의 경우 연간 2만300달러를 넘으면 세금보고 의무가 있다.
◇ 정부 지원 오히려 축소
미국은 국외 거주자가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해외 어느 국가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거주기간 세금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유일한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RS는 올해 안에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세금보고 지원센터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월 발표, 국외 거주자들의 세금보고에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된다.
국외 거주자의 세금보고 의무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과 달리 정부 차원의 지원이 오히려 축소되면서 민간 세금보고 대행 업체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월스트릿 저널에 따르면 전국 최대 세금보고 대행업체인 H&R 블락은 국외 거주자들의 세금보고 절차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수년째 연구 중이다. 국외 거주 납세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세금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온라인 세금보고를 유도해 내겠다는 전략이다. H&R 블락은 탈세 목적으로 개설된 해외은행 계좌에 대한 정부 측의 단속이 강화된 2013년 국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서비스 시장에 뛰어 들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BAR)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몰라 신고를 하지 못해 단속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국외 거주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성실히 신고를 해온 국외 거주자 중에서도 신고 때 누락되는 해외 금융계좌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세금보고 의무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 대부분 규정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어
H&R 블락이 2013년 국외 거주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터네이션’(internations.org)과 국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외 거주자 세금보고 관련 규정을 모르는 거주자가 상당수다. 응답자 중 약 3분의 1은 세금보고 의무 규정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고 세금보고를 실시한다고 답한 응답자 대부분은 세금보고 마감일을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거주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마감일은 매년 4월15일이지만 해외 거주자의 경우 이보다 두 달 뒤인 6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치면 된다.
세금보고 이행 응답자 중 약 55%는 세금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8%는 국내 업체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중 가장 관심을 끈 항목은 국외 거주자들의 소득수준과 연령대다.
IRS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납세자 중 약 9% 정도가 연간 약 15만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반면 설문 응답자 중 약 19%가 연간 약 1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다고 답했다. 국내 납세자의 약 37%가 25~44세의 연령대지만 해외 거주자 중 동일 연령대 비율은 절반 이상으로 국외 거주자들 대부분이 젊은 층 고소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외 거주자 중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많고 주로 고소득자들인 것으로 조사돼 국외 거주자 세금보고 규정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에 대한 홍보가 잘 이뤄지기만 하면 줄줄이 새는 세금을 막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준 최 객원기자>
[세금보고 주요일정]
▶4월15일: 국내 거주자 세금보고 마감일.
▶6월15일: 국외 거주자 세금보고 마감일 및 세금보고 연장신청 마감일. 연장신청 필요 때 이날까지 Form 4868을 제출해야 10월15일까지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다.
▶6월30일: 국외 거주자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일. 별도의 연장신청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날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Form 8965: 올해부터 국외 거주자도 세금보고 때 의료보험 가입 의무 면제양식인 Form 8965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오바마케어 실행으로 의료보험 가입 의무가 국외 거주자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해당 국가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관련 규정에 따른 벌금 600달러를 물지 않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