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한인상공회의소(회장 편장렬)가 주택증축 및 토지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23일 알라모아나 호텔 카네이션 룸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J & Young LSC의 박영규 건축가와 남순정 건축가(AM Partners), Architects Hawaii의 이재준 건축가, WATG에서는 전시영 건축가와 정금 델카피오 프로젝트 매니저가 패널로 참석했고 도시기획전문가인 상공회의소의 김태영 이사가 현재 호놀룰루 시 의회에서 검토 중인 주택 추가부속건물 합법화안을 소개했다.
주택난 심화와 렌트비가 급상승하며 주택들의 개보수를 통한 임대업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이런 주민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참석자들로 강연장이 붐볐다.
복잡한 하와이 건축법과 관련허가증 발급 절차에 대해 설명한 이날 패널리스트들의 설명 중에 특히 참석자들의 관심을 끈 주제는 50년 이상 된 건물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개조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적관리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건축 전문가의 조언과 건축 허가가 나오기 전에 일반 컨트렉터를 불러다 먼저 공사를 벌일 경우 벌금과 함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프로젝트를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이 주목을 받았다.
또한 건물 증축이나 개축 외에도 간단한 간판을 하나를 부착하는 데에도 정부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예전에는 일일이 모든 도면을 인쇄해 접수시켜야 했고 이로 인한 비용도 만만치 않았으나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도면 등록이 가능해 졌고 자신이 접수한 설계도를 관계부처의 누가 열람을 했는지, 혹은 어디까지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등 많은 변화가 이뤄진 점이 소개됐다.
한편 김태영 도시기획 전문가는 지금까지 개조한 다세대 주택을 혈연관계의 친인척만이 입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오하나 유닛’ 법안을 타인에게도 임대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ADU(Accessory Dwelling Unit, ADU)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가옥을 개조해 임대 수익을 올리는데 관심 있는 한인들은 연말까지 결정이 내려질 이번 사안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시 의회가 추진 중인 ADU법안에 따르면 건평 5,000 평방피트의 경우 400평방피트 상당을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지역 내 부족한 주택물량 확보를 위해 관광객들을 겨냥한 단기 렌트는 허용이 안되고 반드시 거주민에게만 임대를 해 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1개 추가 부속건물당 입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1개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등의 관련 규정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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