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유급병가 사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통계국(BLS)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 근로자의 61%는 매년 유급병가를 최소한 하루는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얘기는 달라진다.
하위 10%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의 20%만 직장으로부터 유급병가를 제공받고 있으나 상위 10% 소득자의 경우 87%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풀타임 근로자의 74%, 파트타임 근로자의 24%가 유급병가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돼 근무시간이 길수록 더 큰 베니핏이 제공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단 하루도 유급병가를 받지 못하는 미국 내 근로자는 4,30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BLS는 밝혔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유급병가 및 출산휴가 확대를 추진을 위해 올해 초 연방 공무원들의 유급 출산휴가와 병가를 확대 보장하는 행정명령을 공개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1년 이내에 30일 이상을 일한 종업원들에게 유급병가 사용권리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 법안’(Healthy Workplaces, Healthy Families Act of 2014)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근로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가주 유급병가는 종업원이 매 30시간 근무 때마다 1시간씩 적립되며 사용한 유급병가에 대해 종업원의 정규 시간당 임금으로 지불된다. 적립 시작은 7월1일부터이며 그 이후 고용된 직원은 고용 시점부터 적립이 시작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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