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 김 의원, 주정부에 네일업계 단속 막을 대책안 제안
론 김(왼쪽) 뉴욕주하원의원과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이 네일살롱 사태 대처방안을 밝히고 있다.
뉴욕 네일살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과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21일 플러싱 함지박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뉴욕 네일업계에 불어닥친 단속을 막기위한 대책안을 뉴욕주 정부에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태스크포스, 주노동국에 발송한 서한에 따르면 1,000만 달러를 투입해 네일살롱 업계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등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노동법 준수를 약속한 네일업주에게는 3개월 간의 단속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3~6개월의 개선기간을 준다.
또 업주가 개선기간 동안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노동법 규정을 준수했을 경우 이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토록 하고 있다.
개선기간에 시정할 수 있는 규정 위반사항은 최저임금 미지급이 해당되며, 오버타임을 미지급할 경우 직원 한 명당 1,000달러의 벌금을 지급하면 초과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 팁을 받는 종업원들의 최저임금 미지급 경우에도 2,000~5000달러의 벌금만 지급하면 된다.
이밖에도 초과근무 시간을 포함한 하루 총 근무시간이 10시간을 넘었을 경우 지급해야 되는 한 시간의 최저임금 지급 규정(Spread of Hours)을 어겼을 경우와 각종 기록을 제대로 명시,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단속 유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하원의원,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상원의원, 마이클 덴데커 뉴욕주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보낸 이 서한은 현재 뉴욕주 법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론 김 의원은 "현재 주법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대책안이 수용된다면 네일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규정을 지키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저희들이 그동안 몰라서 지키지 못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교육을 받는 등 협력하고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주정부에서도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유예기간 등이 포함된 이번 대책안을 받아드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21일에도 맨하탄 3곳의 한인 네일업소에서 노동국 직원이 나와 3년치 오버타임과 세금보고 기록을 요구하는 등 현재까지 맨하탄과 롱아일랜드 등 15곳의 네일업소에 단속원이 나와 조사를 실시했다. <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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