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사진)가 ‘짝퉁유통’ 오명에 이어 명품업체들의 잇단 제소위기 해소책으로 위조품 퇴출 및 고객 불만처리 기한 단축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2일 월스트릿 저널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인터넷 샤핑몰 티몰과 타오바오 상의 ‘문제 소지가 있는 (짝퉁) 제품목록’ 웹사이트 제거와 위조품 퇴출, 또 불만처리 기한을 5∼7일에서 1∼3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새로운 영업규정을 발표했다. 아울러 고객들의 불만청취 및 이를 심사해 결정할 전문위원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알리바바는 새 영업규정을 고객사 대부분이 환영하고 있고 협력 제안서에도 서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 조치가 오히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있다.
홍콩의 지재권 자문회사 시몬느 IP 서비스의 창립자인 조 시몬느 회장은 가짜 상품으로 의심이 들어 알리바바에 연계(링크)할 경우 복잡한 절차를 요구, 고객사들이 문제제기 건수가 줄어들까 걱정된다며 절차문제를 지적했다. 유통제품 중 가짜로 판명되면 즉각 퇴출해야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알리바바는 지난 4월1일부로 위조품 발견 때 폐기하는 내용 등의 ‘성의와 신실 프로그램’(Good-faith Takedown)을 도입했다.
이에 앞서 구찌, 입생로랑 등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프랑스 케링 그룹은 알리바바가 ‘짝퉁’ 모조품들이 전 세계에 팔리도록 묵인했다며 뉴욕 맨해턴 소재 연방 법원에 알리바바를 상대로 상표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조상품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의류신발협회(AAFA)는 지난 4월 알리바바가 웹사이트에 짝퉁제품 브랜드 리스트를 올리는 등 짝퉁판매를 조장하고 있으며 회사 자체적인 개선 노력도 미흡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알리바바 측에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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