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클레임 지속 증가, 요식업·의류·봉제 더 타격
가주 내 고용주들이 지불한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보험료 총액이 3년 연속 10억달러 이상 증가하고, 워컴 보험료 또한 해마다 치솟고 있어 한인 비즈니스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워컴을 취급하는 LA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업체·업종 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고용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워컴 보험료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의류, 봉제, 요식, 리커·마켓 등 노동집약적 업종에 종사하는 한인 업주들은 울상을 지으며 활로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윌셔가에 위치한 한인 보험회사 관계자는 “7월1일 현재 전반적인 워컴 보험료가 1년 전보다 1~2%는 오른 것 같다”며 “지난 4~5년간 보험료가 단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워컴 보험료가 꾸준히 오르는 것은 주 전역에서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클레임 건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주정부 산하 ‘종업원 상해보험료 산정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주 내 근로자들이 제기한 워컴 손해배상 클레임 건수 증가율은 지난 2012년 3.2%, 2013년 3.9%, 2014년 0.9%를 각각 기록했다.
워컴 보험료 증가로 지난 한해동안 주 내 고용주들이 부담한 워컴 보험료 총액은 114억달러에 달해 2013년 대비 1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주 내 근로자 1,000명 당 16.3명이 워컴 손해배상 클레임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한인들이 종사하는 요식업, 리커·마켓, 의류·봉제업의 경우 소위 ‘깨끗한 직업’으로 통하는 오피스 사무직보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워컴 보험료가 높다고 보험 관계자들은 전했다.
업종 별 워컴 보험료를 살펴보면 페이롤 100달러 당 식당은 4~5%, 봉제공장은 12~13%, 리커·마켓은 6~7% 선에서 책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 오피스 사무직은 워컴 보험료가 페이롤의 1% 정도에 불과해 단순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비즈니스일수록 워컴 보험료 부담이 크다.
대양종합보험 소피 박 대표는 “시급이 높은 숙련공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들의 워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며 “워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업주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세이프티 트레이닝을 실시하는 등 평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워컴 가입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이상 보험 가입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꾸준한 리스크 컨트롤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한편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식당, 리커, 세탁소 등 LA 지역 소규모 한인 업소 10곳 중 2곳 정도는 직원들에 워컴을 제공하지 않고 영업,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 노동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 인턴직원까지 워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직원이 단 1명이라도 꼭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주 노동법상 일주일 이상 워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직원 1명 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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