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전 ‘드라이브 오프’ 금액 포함된 상세내역 확인 중요
여름철을 맞아 자동차 제조사들이 일제히 대대적인 리스 마케팅에 돌입한 가운데 자동차를 리스할 경우 계약상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운 세부조건들이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차량을 리스로 구매할 경우 특히 ‘드라이브 오프’ 금액에 포함된 상세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각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내하는 리스 판매조건에는 일종의 선납금 형식인 드라이브 오프 피(drive off fee)가 포함돼 있으며 소비자들은 드라이브 오프 피에 포함된 상세내역을 반드시 확인한 뒤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드라이브 오프 피에는 보통 ▲DMV 등록비 ▲DMV 등록 수수료 ▲리스 크레딧 심사 수수료 ▲1개월 리스 선납금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일부 딜러들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이 중 일부를 고의적으로 누락해 드라이브 오프 피가 낮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 리스계약 전 반드시 드라이브 오프 피에 포함된 상세내역을 판매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또한 무이자 광고가 반드시 모든 소비자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차량 계약에 나서야 한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무이자 할부 이벤트의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비자는 통상 크레딧 점수 상위 30%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럭서리 자동차 브랜드보다는 일반 자동차 브랜드에서 리스를 신청하는 것이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딜러들은 또 차량을 처음 리스하는 소비자보다 크레딧카드를 2개 이상 보유하고 차량 페이오프 기록을 2개 이상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무이자 리스를 승인해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리스 차량을 반납할 경우 부과되는 반납비용에도 큰 편차가 있어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리스 차량 계약서에는 출고 당시와 가급적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태로 리스계약이 만료된 뒤 차량을 반납하고 리스 차량의 재정비를 위한 반납비용을 소비자가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리스 반납비의 경우 브랜드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300~700달러에 책정되어 있으나 타이어 마모도에 따라 타이어를 교환한 뒤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김윤성 자동차 브레드 이 딜러는 “자동차 딜러마다 규정해 놓은 리스 차량 반납조건을 일반 소비자들이 완벽히 인지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리스계약이 만료된 이후 부과되는 차량 반납비의 경우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종 계약 전 세세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 리스의 경우 연휴와 명절 등 특정기간에 좋은 판매조건이 나올 수 있으나 가장 좋은 조건은 딜러마다 재고가 충분한 경우라며 매월마다 딜러들이 제시하는 판매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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