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보건국, 8월부터 생선회.초밥 냉동생선 사용 의무화
한인 일식당 생선회 매출 80%가 활어
영업 손실 불가피
내달부터 뉴욕시내 한인 일식집을 비롯한 모든 식당에서 활어회가 사라지게 됐다.
뉴욕시 보건당국이 불에 익히지 않거나 살짝 익히는 생선회나 초밥(스시) 요리 등에는 반드시 냉동생선을 사용토록 하는 ‘냉동생선 의무화’ 규정을 새로 만들어 8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당장 활어회가 주력 상품인 한인 일식집들 경우 영업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뉴욕시보건국에 따르면 8월1일부터 뉴욕의 모든 식당은 생선회나 스시 요리를 만들 때 냉동장치의 온도에 따라 15시간에서 7일간 냉동 보관한 생선을 써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뉴욕의 모든 식당이 활어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조개류, 양식 어류, 참치의 특정 부위는 이 규정에서 예외다.
보건국은 이번 규정을 시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활어 속에 잠복해 있을지 모르는 기생충이나 세균 제거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시 당국자는 “이제 모든 사람이 똑같은 품질의 초밥을 즐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와 관련 이미 뉴욕에서 활어회가 사라진 지 오래라며 큰 변화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가격과 위생상의 문제로 이미 유통 과정에서 생선을 급속 냉동해 식당에 공급하고 있다는 것.
손님들만 모를 뿐, 요리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얘기다.그러나 한인 일식집들 경우 아직도 활어회가 매출에 상당 부문을 차지하고 있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퀸즈 플러싱의 한인 일식집 관계자는 “한인 일식집들 경우 활어회가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생선회 매출의 70~80%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대부분 한인 일식집들의 영업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당장 활어를 보관하던 수족관을 없애고 냉동보관 시설을 새롭게 마련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뉴욕시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불평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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