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견습생 제도 본격 시행
▶ 견습 후 26시간 교육 이수하면 시험자격
네일 라이선스가 없는 종업원들도 앞으로 최대 2년간 합법적으로 업소에서 견습생활을 통해 임금을 받으며 기술습득을 할 수 있게 됐다.
뉴욕주정부가 최근 새롭게 도입한 네일살롱 종업원 견습생 제도(Trainee Program)에 대한 시행 세칙을 확정·발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발표된 세칙에 따르면 견습생 제도는 네일살롱에서 일하면서도 네일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종사자들을 위한 것으로 별도의 등록비는 없다.
등록 방법은 견습생 희망자가 견습을 받게 될 업소명과 견습 트레이너 이름 등이 적힌 소정의 신청양식을 작성, 의사나 의사보조 등으로부터 검진받은 등의 건강 증명 기록과 함께 뉴욕주 라이선스국에 제출하면 견습생 등록증을 받게 된다.
견습신청서는 소셜시큐리티번호 또는 개인세금번호로 신청할 수 있으나, 두 가지 번호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견습 신청서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하이티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네팔어, 티베트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견습 기간은 1년이며 필요에 따라 1년을 추가로 갱신할 수도 있다. 또한 견습 기간 중 네일살롱 직장을 옮길 경우 주정부 라이선스국에 통보하면 계속해서 견습기간을 이어갈 수 있다.
업소주인은 견습생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등 정식 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견습생이 견습기간을 마치면 뉴욕주가 인가한 네일살롱 학원에서 2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후 필기 및 실기시험을 치러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견습생 제도는 일부 중국계 네일 업소 등에서 무면허종업원들의 노동 착취 사례가 드러나면서 도입된 것이다.
한편 뉴욕한인네일협회는 이번 견습생 제도 시행와 관련 “견습 과정없이 라이선스를 취득할 경우 2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반면 1년의 견습기간을 거치면 경력을 인정받아 교육 이수시간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장점도 많다”면서 “네일 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라이선스 미취득자들은 견습생 제도를 통해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네일살롱 견습생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신청서류는 뉴욕주라이선스국 사이트(www.dos.ny.gov/licensing/nails/nails.html)나 뉴욕한인네일협회(718-321-1143)에 문의하면 된다.<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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