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공인회계사>
감가상각(depreciation)도 모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 그것은 눈 감고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다.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돈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비용으로 공제를 해주는 아주 특이한 항목이다. 감가상각비를 잘 활용하면 제한적이지만 절세를 할 수 있다. 이것이 감가상각비의 힘이다.
감가상각비 계산 그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 40달러의 빚을 얻어서, 50달러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샀다고 치자. 이 50달러 중에서 만약 토지 가격이 11달러이고, 건물 가격이 39달러라면 매년 감가상각비는 1달러가 된다. 39달러를 39년으로 나눈 것이다. 토지 부분은 빼고 계산한다.
이 39년을 감가상각 기간(내용연수, recovery period)이라고 부른다. 같은 임대용 부동산이라도 일반 주택과 상가 건물의 기간이 다르다. 상가는 39년, 주택은 27.5년이다 (IRS Pub. 946). 동일한 금액이라면, 주택이 상가보다 매년 공제되는 감가상각비가 더 많다. 이 말은 (모든 조건이 같다면)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rental income)이 더 적다는 뜻이다. 반대로 말하면, 나중에 팔 때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capital gain) 세금이 더 많다는 뜻이다.
주상복합 건물인 경우, 총 임대수입의 80% 이상이 주거용에서 나온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살고 있는 집은 감가상각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부를 사업용으로 쓴다면(home office), 그 부분에 대해서는 39년 동안 상각할 수 있다(Form 8829). 구조상으로는 주택이지만, 목적이 사업용이기 때문에 27.5년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해외 부동산의 상각기간은 40년(ADS 방법)이다. 따라서 미국에 합산보고를 할 때, 미국 기준에 맞춰서 감가상각비를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해외 세금보고서를 그대로 달러 환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한국에 있는 월세 아파트를 이미 40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면, 재계산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 참고로 한국은 재료 구조에 따라 건물의 감가상각 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그런데 27년이나 28년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27.5년이냐? 왜 상가는 39년이고 주택은 11.5년이 더 짧은가? 39년이 지나도 쌩쌩한 건물이 얼마나 많은데 왜 39년만 상각하나? 해외 부동산은 왜 가장 긴 40년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할 말이 없다. 하긴 내가 답을 줄 수 없는 세상의 이치가 어디 이것 하나뿐일까. 땅은 파면 팔수록 좁아지는 법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