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비자 신청시 관련성 엄격히 심사
▶ 경력 많아도 비자 거부당할 확률 높아
지난 봄 UC버클리 사회복지과를 졸업한 뒤 어카운팅과 관련된 인턴일을 하며 CPA공부를 준비중이던 유학생 박모(25)양은 얼마 전 진로상담을 통해 하고있는 일이 전공과 맞지 않아 합법적 체류 신분을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돼 고민에 빠졌다.
박 양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선 경영과 회계 등의 공부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꾸준히 준비해 왔다”며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타전공 직장도 함께 알아본 뒤 취업비자(H1-B)를 받고 미국에서 경험을 쌓으며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찾아 볼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턴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와 향후 취업비자와 관련된 이이기도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스폰서를 받더라도 실제로는 OPT신분조차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당황스럽다”고 털어놓았다.
박 양과 같이 졸업 후 자신의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을 찾고 일을 시작한 뒤 체류신분을 확보하지 못해 난관에 빠진 유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30%미만의 확률을 뚫고 어렵게 H1-B 최종심사까지 도달했지만 결국 자격 미달 판정을 받은 채 비자를 거부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학생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F에 위치한 예술사립대학교인 AAU에서 광고 디자인을 전공한 뒤 1년 넘게 웹디자인 일을 해오던 윤모(34)씨는 최근 상하이로 일터를 옮겼다.
윤씨는 “졸업 프리젠테이션에 참석했던 한 디자인 회사의 중역이 스카웃 제의를 해 와 흔쾌히 수락하고 일을 시작했다”며 “OPT기간을 모두 채우고 H1-B 심사대상 추첨에도 뽑혀 신분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 웹디자인은 광고 디자인과 엄연히 다른 전공이라는 이유로 비자가 거절돼 미국을 떠나야만 했다”고 말했다.
AAU의 유학생 센터 관계자는 “학생들이 OPT를 신청하기전 자신의 전공과 정확히 일치하는 직업을 찾아야 신분 유지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OPT가 시작된 뒤 90일 이내에 직업을 찾아야한다는 규정에 매여 ‘일단 아무일이나 시작하고 보자’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상대적으로 심사가 엄격하지 않은 OPT 신분 보고시 적발되지 않던 전공 관련 문제가 취업비자 심사과정에서 까다롭게 다가올 수 있다”며 “직종간 벽이 허물어져 일부 내용과 지식이 맞으면 괜찮을 것 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민법상 전공과 일이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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