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의무화 발표불구 보험사조차 상품정보 정확히 몰라
▶ 네일협, 법안발의 론 김 의원 면담
맨하탄에서 네일 살롱을 운영하는 한인 B씨는 임금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다가 퇴짜를 맞았다. B씨는 “뉴욕주가 10일 임금보증보험 의무가입을 발표하면서 보험회사 4군데에 전화를 했지만 임금보증보험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답변을 하거나 보험 가입을 반기지 않는다고 해 어이가 없었다”며 “뉴욕주가 정한 보험회사들조차도 상품에 대해 모르는데 뉴욕주는 무슨 생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는지 알 수가 없다.
험료 부담 때문에 가뜩이나 마음이 무거운데 요즘 같은 때에는 당장에라도 장사를 때려치우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오는 10월6일까지 네일 업주들의 4만∼12만5,000달러에 달하는 임금보증보험(Wage Bonds) 가입 의무화를 10일 발표하면서 네일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갑작스러운 쿠오모 주지사의 발표가 알려지면서 11일과 12일 양일간 뉴욕한인네일협회에는 보증보험 관련 문의 전화가 수십 통에 달했다. 이들은 문의의 대부분은 무슨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얼마나 들어야 하는지 등이다. 특히 유예 기간 동안 보험가입을 해야 함에도 주정부가 정한 업체에서 임금보증보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불만신고 또한 접수되고 있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10월6일까지 점점 가까워 오는데 아직도 보험 상품이 사실상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아 업주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며 “보험회사들조차 보증보험 상품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정부가 규제와 처벌에 대해 먼저 발표를 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한인 네일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보증보험 의무화가 네일 규제 개정 법규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느닷없는 주지사의 시행발표도 업주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퀸즈의 한 한인 네일 업주는 “보증보험 의무화는 규제안에서 삭제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행에 들어간다니 황당할 뿐”이라며 “직원이 3명밖에 안 되는 영세 업소인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매년 수천달러의 보험금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 거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 회장은 개정법규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던 보증보험 의무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지사의 시행발표로 이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개정 법안(A7630)을 발의했던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과의 면담을 갖겠다는 계획이다. <최희은 기자>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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