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편의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재외공관 외 장소에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부터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SF총영사관 관할지의 경우 어느 곳에 추가 투표소가 설치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17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이번 총선 재외선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 매 4만명마다 1개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각 관할지역별로 최대 2곳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북부와 콜로라도, 유타, 와이오밍 등 총 4개 주에 걸쳐 10만5,332명(외교부 추정치)의 유권자가 거주하는 SF의 경우 총영사관을 포함해 총 3곳의 투표소만이 운영될 수 있어 나머지 2곳의 투표소 설치에 대한 지역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직 재외선거관리위원은 “재외국민수가 많은 산호세가 당연히 투표소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머지는 1곳은 원거리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넓히기 위한 개정안 취지에 부합되는 곳에 설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인구수와 지역적 특성, 비용적인 측면으로 추가투표소 설치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엇갈릴 것으로 보이나 유권자등록수가 좌우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SF총영사관 문남의 선거관은 “추가투표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실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본부 지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이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권한(제218조 3)이기 때문에 실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교부, 중앙선과위, 그리고 선관위가 설치장소 선정 및 운영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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