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업소 여전히 많아 불법행위 근절 불가피” 입장 고수
뉴욕한인네일협 등 주정부 관계자 면담
한.중국계 네일협 공동 세미나 진행 계획
뉴욕주가 네일업소들의 임금보증보험(Wage Bond) 가입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뉴욕한인네일협회와 중국계네일협회, 민권센터, 노동자권익기관 등 관계자들은 뉴욕주 국무부 및 보험재정국 등 담당자들과 20일 맨하탄의 뉴욕주지사 사무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중 네일협회 관계자들은 “현재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보증보험 가입으로 인해 업주들의 재정적 부담이 과도해진다”며 10월6일로 정한 임금보증보험 가입 기한 및 유예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주정부측은 이를 거부했다.
주정부측은 “이번 단속으로 6,000개의 업소에 검사를 나갔으며 이중 1,000개 업소들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며 “종업원상해보험 미가입, 오버타임 미지급 등 위반하는 업소들이 여전히 많고,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하므로 임금보증보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주정부 측은 대신 한인 및 중국계 네일인들을 위한 임금보증보험 세미나를 진행, 단속에 앞서 교육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로 잠정 정해졌으며 세미나는 한인네일협회와 중국계네일협회 공동 주최로 개최될 예정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최저임금 이하나 임금 체불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임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지난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네일 업주들은 오는 10월6일까지 4만∼12만5,000달러 규모의 임금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5%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더라고 업주들은 매년 2,000~6,250달러의 보험금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뉴욕주정부는 네일 업소들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원 수를 상당수 늘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 사무실 등 비노동국 소속 공무원들까지도 업소를 방문,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뉴욕한인네일협회에 따르면 20일 하루동안 스태튼 아일랜드 5개 한인 업소들에 태스크포스팀이 급습, 단속을 실시했다. 협회는 알려오지 않은 업소들까지 포함하면 스태튼아일랜드를 포함, 뉴욕시내 한인 업소 수십 곳에 이날 단속이 시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희은 기자>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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