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치안판사로 지명을 받은 한인 2세 변호사 샐리 김(한국명 사리, 사진)씨가 <본보 4월 21일자 A 3면 보도 참조> 임명을 받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샐리 김씨는 마운틴 뷰에 있는 GCL법률회사의 파트너로 17년간 일하다가 이번에 연방 판사로 임명받아 8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다. 치안판사는 연방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판사로 대통령의 지명을 받는 연방판사와는 달리 지법 판사들이 지명을 해 인준을 받아 근무를 하게 된다. 치안판사의 임기는 4년에서 8년이다.
김 판사는 프린스턴대학에서 학사, 스탠포드대학교 법대를 졸업후 연방법원 판사(Spencer Williams) 밑에서 법률 사무원으로 일했었다. 그후 팔로알토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법률회사에서도 일했으며 스탠포드 법대 학생처장도 역임했다. 스탠포드대학 근무시에는 아시안계 학생들을 해마다 집으로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며 격려해왔었다.
또 그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자원봉사 변호사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앞장 서왔다.
김 판사의 이름 사리는 ‘비단 같이 곱고 부드러우면서도 칼날같이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 삶을 살라’는 뜻으로 친 할아버지가 지어준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주 로스알토스에 거주하고 있는 김 판사와 남편 휴버트 김교수(UCSF. 정형외과)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다.
<손수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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