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공인회계사>
네일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마음고생이 참 심하다. 20년을 장사했지만 이번 여름처럼 힘든 적이 없다는 손님도 봤다. 이렇게 힘들수록 작은 것이라도 회계사와 상의를 하고 손님이나 직원들과의 좋은 관계, 시간 기록 같은 철저한 서류 작업,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원칙과 법규를 지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커네티컷의 경우, 이제 노동청 감사가 한풀 꺾인 것 같다고들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세일즈 택스(sales tax)다. 커네티컷 주정부는 일부의 네일 가게들이 현찰(cash) 매상과 그에 대한 세일즈 택스를 누락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가게 하나가 하루에 100달러만 매상을 줄여도, 커네티컷 네일 가게가 1,500개라면, 1년에 350만 달러의 세일즈 택스가 밖으로 샌다. 350만 달러면 40억 원이다. 정말 큰돈이다.
어려운 커네티컷 주정부의 재정 상태와 최근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결국 앞으로의 방향은 세일즈 택스 감사로 갈 수밖에 없다. 노동청 감사의 혜택은 직원들에게 돌아가지만, 세무서 감사의 결과는 정부에게 돌아간다. 돈이 가는 방향이 그렇다는 말이다.
사실 세일즈 택스(판매세) 자체는 참 간단한 세금이다. 현찰 손님이라고 해서 세금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손님으로부터 세금을 받지 않았으니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커네티컷에는 170개 정도의 타운이 있는데 한 타운당 한개의 가게만 감사(audit)를 해도, 나머지 가게들의 세일즈 택스 보고가 당장 다음 달부터 자동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 그것을 주정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손님으로 위장한 감사관이 현찰로 내면서 세금을 받는지 볼 수 있다. 감사관이 하루 종일 계산대 옆에 서서 매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있다. 카드 매상이 100이니 현찰 매상은 20이라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당할 수도 있다. 자기들이 추정한 현찰 매상 20에 동의를 하면 세금을 더 내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게에 와서 현장 감사를 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
나는 뉴욕과 뉴저지 CPA 라이선스 뿐만 아니라, 커네티컷 CPA 라이선스와 사무실도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커네티컷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앞으로 커네티컷 네일 가게는 노동청이 다녀간 자리에 이제는 세무서가 올 것이라는 내 예상.
이것이 100% 틀리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이런 걱정이 쓸데없는 것으로 끝나길 바란다. 우리 한인 동포들의 네일 가게에 더 이상의 혼란은 없었으면 좋겠다. 다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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