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부터 시행
▶ 현 소지자 70% 해당 대규모 인력난 예상
라지 무커지 주하원의원이 26일 뉴저지 포트리 풍림 연회장에서 한인 네일 업주들에게 자신의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함지하 기자>
뉴저지네일협, 연장비용 인상
기간 5년이상 요청 규정 개정 요구
내년 2월부터는 소셜시큐리티 번호(SSN)가 없이는 뉴저지주에서 네일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서류미비자 종업원이 최대 60%까지 추산되는 뉴저지주 네일살롱 업계에 대규모 인력 부족 사태가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뉴저지주미용국은 최근 내년 2월부터는 SSN 없이는 네일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뉴저지 네일업주들에게 이미 공지한 상태다.
이에 앞서 주정부는 지난해부터 SSN 없이 라이선스 신규 발급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이로써 뉴저지주가 SSN이 없는 서류미비자의 라이선스 신규 발급에 이어 갱신까지 막으면서 서류 미비자의 네일업계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년 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뉴저지 네일 라이선스는 지금까지 택스 아이디만으로도 갱신이 가능했었다.
노웅 뉴저지네일협회장은 이와 관련 “현재 뉴저지 네일 라이선스 소지자수는 약 7,000명으로 이중 서류미비자 등 체류 신분이 완전하지 않은 인력은 70% 정도”라며 “심각한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현재 정치인들을 상대로 갱신 기간 연장 및 규정 완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저지네일협회는 실제로 지난 26일 뉴저지 포트리 풍림 연회장에서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 주도로 라지 무커지 주하원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무커지 의원은 개정 요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무커지 의원이 발의한 ‘네일살롱 종업원 보호법(A4494)<본보 8월18일 A1면>’에 대해서도 이날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과 함께 수정안을 요구했다.
‘네일살롱 종업원 보호법(A4494)’에 따르면 모든 네일업소 종업원들은 장갑과 마스크, 보안경을 상시 착용하고, 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할 시 100~1,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돼 있다.
또한 뉴욕과 마찬가지로 노동국이 정하는 액수에 맞춰 주내 모든 네일살롱들이 종업원의 임금을 보증하는 임금 채권(Wage Bond)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간내 책원을 구입하지 않는 업소는 1~3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의원과 뉴저지네일협회가 제안한 수정안은 ▶임금 채권(bond) 구매 의무화는 임금 체불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업주들에게만 적용할 것, ▶마스크나 장갑 등은 가게 내 비치를 하되 종업원이 원하는 경우에만 착용하도록 할 것, ▶종업원 권리장전 부착은 주정부가 제작, 업주들은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한 환기시스템 대신 공기청정기 사용을 허용할 것 등이다. 무커지 의원은 수정안 제출을 약속한 상태다.<최희은•함지하 기자>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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