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2월8일부터 시작되는 ‘자비의 희년’(Jubilee of Mercy) 기간에 한해 사제들이 낙태여성을 용서할 수 있게 했다.
2013년 즉위 이후 동성애와 이혼 등 그간 가톨릭에서 금기시해 온 민감한 문제들에 잇달아 포용적인 입장을 밝히며 교계 안팎을 놀라게 한 교황의 또 다른 파격행보다.
1일(현지시간) dpa·AFP 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발표한 교서에서 “낙태를 한 여성이 진심 어린 속죄와 함께 용서를 구한다면 모든 사제에 이 낙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황은 “낙태라는 고통스러운 결정으로 상처를 가슴에 지닌 많은 여성을 만났다”며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실존적이고 도덕적인 비극”이라고 표현했다.
가톨릭에서는 낙태가 중죄로 간주돼 낙태를 한 여성이나 낙태시술을 한 사람들은 곧바로 파문당하게 된다. 낙태의 죄는 교구의 최고 고해 신부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이번 희년 동안에는 모든 사제에게 낙태여성 용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교황이 가톨릭 금기들에 대해 파격적일 정도로 관대한 태도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7월 선출 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만약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선한 의지를 갖고 주님을 찾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며 동성애에 대한 유화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9월 첫 공식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동성애자와 이혼자, 낙태여성에게 ‘자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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