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심시간 1시간’, ‘공휴일 오버타임’ 요구
▶ 해고•퇴직 관련 종업원과 마찰도
뉴욕주 노동법 섹션 162 ‘식사시간 지침(Meal Period Guideline)’
맨하탄에서 델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최근 고용한 타인종 직원이 점심시간 마다 1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통에 한동안 마음고생을 했다. 이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 일 할 때는 1시간씩 쉬었다며 점심식사 1시간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뉴욕주 노동법 섹션 162 ‘식사시간 지침(Meal Period Guideline)’에 따르면 매일 6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Non Factory Worker)들은 최소 30분의 식사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Factory Worker)들의 식사시간은 1시간이다.
김씨는 “이 직원이 과거 공장에서 일을 했던 것 같다”며 “뉴욕주 노동법 지침을 알려주고 나서야 겨우 식사시간에 대한 갈등을 풀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많은 한인 업주들이 일부 종업원들의 근거 없는 요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퀸즈에서 무역회사를 운영 중인 한인 박모씨는 공휴일 오버타임 문제로 직원들과 한차례 실랑이를 벌였다. 연방 공휴일에 출근을 했으니 임금의 1.5배를 줘야 한다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오버타임 관련 노동법 규정으로 가까스로 오해를 풀었다.
박씨는 “많은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이 연방 공휴일 혹은 공휴일 직원에게 일을 시키면 1.5배의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노동법 변호사에게 확인한 결과, 오버타임은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일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을 넘겨 일한 경우에만 적용 된다”고 밝혔다.
해고와 관련된 오해도 많다. ‘해고하려면 적어도 2주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이유를 대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이들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는 ‘해약자유의 고용계약(Employment at will)’이라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전혀 해당이 안 된다. 이 원칙은 고용주가 특별한 이유 없이 언제라도 근로자를 해고 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 역시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일을 그만둘 수 있다는 원칙이다.
때문에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해서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종교와 나이, 성별, 성적 성향, 신체적 장애 등을 이유로 업무 배분이나 승진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거나 해고시켰을 경우는 명백한 불법으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송동호 변호사는 “수많은 노동법 케이스를 다뤄왔는데 최근 들어 회사(고용주)에 대한 종업원들의 터무니 없는 소송이 늘고 있다”며 “노동법 경우, 종업원들이 변호사비 부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승소하면 보상액의 1/3을 변호사가 수임료로 가져가는 방식이라 실제 과실여부 또는 사실관계를 떠난 무작정 소송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진수 기자>
C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