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서류조작 등 사기거래 극성
▶ 쿠오모 주지사, 주의 경보 발령
뉴욕주에 온라인 중고차 사기 거래 경보가 발령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온라인 중고차 사기 거래에 주의하라는 경보를 16일 발령했다.
뉴욕주 차량국(DMV)은 지난 중고차 사기 거래 관련 불평신고가 지난 8월에만 약 30건에 달한다며 이중 대부분이 온라인을 통한 거래라고 밝혔다.
뉴욕주는 또한 온라인 개인거래를 통한 불평신고가 지속적으로 차량국에 접수되고 있다며 뉴욕주가 단속 결과 되찾은 도난 자동차 및 부품의 액수가 매년 150만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라이선스가 있는 딜러로부터 구입할 때 보장받는 소비자 보호가 개인간 매매에서는 해당이 안된다”며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뉴욕주민들이 구입 직전에 해당 차량에 대해 철저하게 알아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중고차 거래 사기로 인해 체포된 인원은 6명이다.
사기 수법은 현금 거래만을 요구하며 대부분 광고 문구로 ‘급전필요(Need quick cash)’를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매매 이유로 ‘이혼전 차량 처리’를 든 경우도 상당수다. 특히 차량 내부의 마일리지측정기를 조작하거나 소유권 증명 서류에 기입된 정보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테리 에건 뉴욕주차량국 수석부커미셔너는 “자동차 구입은 개인간 거래 중 규모가 가장 큰 것 중 하나”라며 “따라서 해당 자동차가 합법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차량인지 확인하는데 꼭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만일 시가보다 아주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나와있고 현금 거래만을 원한다던지, 판매자의 신상 정보가 빠져 있다면 사기를 염두에 두고 거래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량국은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카펫과 대시보드 등의 부식 흔적을 확인, 홍수 등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차량인지 ▶차량의 외부 흔적을 통해 큰 사고가 난 차량인지 ▶트렁크와 엔진 경고등 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꼭 살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거래 직전에는 ▶안전한 차량인지 전문 수리인에게 검사를 받고 ▶현금거래는 피하며 ▶뉴욕주에거 거래되는 차량인데도 소유권이 타주 타이틀인지, 서류상 차주와 실제 거래하는 사람이 같은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시 자동차 빈넘버(VIN)를 통해 차량의 사고 기록 및 수리 기록을 알아볼수 있다. 전국 보험 범죄 뷰로의 무료 VIN 체크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수 있으며 차량국 웹사이트는 체크 서비스 온라인 주소를 제공하고 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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