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시행일자 2016년 9월로 늦춰
▶ 한국정부 준비미흡으로
올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가 전격 1년간 연기됐다.
연방국세청(IRS)은 최근 연방관보(Notice 2015-66)를 통해 일부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ATCA) 시행 일자를 내년 9월로 늦추기로 했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10일 FATCA를 근거로 체결된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본보 6월11일자 A1면>의 시행도 연기되게 됐다.
이처럼 FATCA 시행이 늦춰지게 된 이유는 한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가 미국과 FATCA 협정을 맺어놓고도 아직도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하는 등 시행 초반부터 준비미흡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IRS는 시행 일자를 1년간 늦추는 대신 당초 올해 9월까지 통보받기로 했던 2014년 금융계좌 정보는 2016년 9월30일까지 2015년 금융 계좌 정보와 함께 통보 받기로 했다.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가 시행되면 미국내 은행에 1만달러 넘는 계좌를 가진 한국인들의 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역시 한국내 금융기관에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좌를 갖고 있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금융 정보도 미국 국세청에 전달된다. 현재는 양국 국세청이 상호 과세 당국에 요청한 개별 계좌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계좌 정보 교환은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가 이자•배당•기타원천소득•계좌잔액 정보를 자국 국세청에 보고하면 양국 국세청이 매년 9월 서로 맞바꾸는 식으로 이뤄진다. 양국 금융회사와 과세당국은 계좌 소유자의 국적•주소•출생지•전화번호를 토대로 상대 국민을 식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 계좌를 갖고 있는 한국인은 물론 한국내에 예금 계좌를 갖고 있는 미주 한인들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간 신고하지 않던 금융 소득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 정보교환이 시작돼 한국 계좌에 돈을 넣어둔 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들이 한국내 예금이자 소득을 IRS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추징금이 부과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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