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림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걸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21)와 자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A 등 3명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울림은 이들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5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울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채재훈 변호사는 “피고소인 A가 합의 과정에 참여한 피고소인 B·C와 공모해 다시 서지수와 울림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언론사에 이미 검찰에서 허위로 판명된 사실을 다시 주장하고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합의 경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가 지난해 말 인터넷에 서지수의 과거 행적이라는 글을 실으면서 그녀가 과거 동성애자였다는 등의 루머가 증폭됐다. 울림은 A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A가 뒤늦게 합의를 부탁하자 울림은 지난 6월 고소를 취하했다.
채 변호사는 “A의 1차 명예훼손 범행은 러블리즈 데뷔 직전, 피고소인 A·B·C의 2차 명예훼손 범행은 올해 9월11일 러블리즈 신곡 ‘작별하나’의 티저 영상이 공개된 직후 이뤄졌다"며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매우 악의적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울림은 이와 별도로 최근 인터넷을 통해 서지수와 러블리즈에 대한 악플을 남긴 이들의 자료를 모아 지난달 24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울림은 “앞으로도 러블리즈 공식 카페를 통해 제보 받은 악플 자료들에 대해 차례대로 수사를 의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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