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28)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센스와 함께 ‘슈프림팀’으로 활동한 래퍼 사이먼 디(본명 정기석·31)가 증인으로 출석해 "형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부장판사 허부열) 심리로 열린 강씨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이먼 디는 "이센스가 대마초를 흡연한 이유는 본인의 강박증, 회사와의 갈등, 인간관계 문제 등으로 보인다"며 "대마초를 흡연함으로써 안정감과 차분함을 찾으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이먼 디는 이어 "팀 활동 당시 솔로 활동을 병행하는 등 생계유지에 바빠 형으로서의 도리를 잘 하지 못 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이센스를) 친동생 이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이먼 디는 그러면서 "이센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값을 치른 뒤 음악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이센스와)함께 팀 활동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센스는 이날 재판에서 "당시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항상 불안했다"며 "열심히 살면서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센스는 친구 이모씨와 함께 지난해 9월과 지난 3월 두 차례 서울 마포구 소재 주차장과 자택 등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센스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차례 대마를 매수해 흡입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센스는 지난 2012년 4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센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명했다.
당시 이센스는 기자회견을 열고 "순간의 충동과 그릇된 판단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센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10일 오후 2시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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