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가 흥행에 성공, 순이익이 발생하면 시나리오 작가도 수익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가 제정됐다. 영화가 출판물이나 드라마, 공연 등 2차 저작물로 만들어질 경우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다고 명시한 내용도 담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수익 지분 지급 의무화’와 ‘작가의 2차 저작물 보유 권리’를 명기한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윤태용 문체부 문화콘텐츠 산업실장은 “좋은 시나리오는 좋은 영화의 전제조건”이라며 “2012년 영화진흥위원회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2014년 7월부터 관련 협회와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기존의 계약서가 작가의 저작권과 관련해 일부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고, 2014년도 개봉영화 중 기존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작품이 12.5%(영화진흥위원회 자체조사)로 활용도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TF팀을 만들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창작자인 시나리오 작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이번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영화화 이용허락’ ‘영화화 양도’ ‘각본’ ‘각색’의 4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다. 계약서 유형은 기존 5종에서 4종으로 조정됐는데,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와 ‘영화화 권리 양도계약서’ ‘각본 계약서’ ‘각색계약서’ 등이다.
김현수 영화진흥위원회 산업정책연구팀장은 “이용허락은 작가와 제작사 A씨에게 이용허락을 했을 경우 제작자 A씨는 제작사 B씨에게 이를 넘길 수 없다면 양도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등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익배분과 관련해서는 수익지분을 0%로 정하거나 공란으로 두지 못하게 해 작가의 수익지분을 의무화했다.
제작사의 영화화 권리 보유 기간도 5년으로 제한하고, 집필 중단 시 집필 단계 및 중단 주체에 따라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등 작가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적정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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