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성모(38)가 계약위반을 이유로 공연기획사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이문세 판사는 조성모의 2014년∼2015년 전국투어 공연을 주관했던 공연기획사 A사가 조씨를 상대로 1억원을 요구하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9월 조씨와 ‘2014년∼2015년 국내공연 18번과 해외공연을 한다’는 계약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하지만 출연료 갈등으로 공연은 올해 4월 16번째를 끝으로 중단됐다. A사는 "조성모가 공연 횟수를 채우지 않아 손해를 본데다 이후 ‘토토즐’이란 다른 유사 콘서트에 등장해 계약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조씨는 소송 접수 서류를 받고도 재판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조씨가 판결문을 받고 2주일간 항소하지 않으면 1억원 배상 책임은 확정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