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당 이유 등 병가 각양각색…“상사는 의심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땡땡이가 2005년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업원들에게 꾀병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위험스런 도박이다.
근로자들의 땡땡이가 2005년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발표된 미국 최대 온라인 잡사이트 커리어빌더의 연례 서베이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건강검진에서 ‘양호’판정을 받았던 근로자들 중 38%가 몸이 아프다며 전화로 병가를 냈다. 1년 전의 28%에 비해 10%포인트나 오른 수치다.
병을 빙자해 결근한 직원들의 수가 2005년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커리어빌더의 부사장 제니퍼 그라스즈는 “직장에서 지위가 제법 탄탄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이 이전에 비해 늘어났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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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부하직원의 ‘결근 통고’를 받을 때마다 상사의 마음엔 자연스레 의심의 구름이 드리워지기 마련이다. 이번 조사에서 고용주들은 세 명 중 한 명꼴로 ‘전화 병가’(call-in-sick)를 낸 직원에게 연락을 취해 실제로 몸이 아픈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종업원들에게 꾀병은 위험스런 도박이다.
땡땡이를 치다 덜미를 잡히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설사 파면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승진에서 누락되기 십상이다.
상사에게 불신을 받고 ‘미운 털’이 박히게 되면 하루 쉬려다 아예 백수가 되거나 커리어가 심하게 망가질 수 있다.
고용주와 매니저는 직원이 몸이 아프다며 결근을 했을 때 주로 그의 소셜미디어 어카운트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꾀병 여부를 밝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주의 33%는 소셜미디어 뒤지기를 통해 거짓말을 한 직원들을 색출했고, 26%가 해당 근로자를 파면시켰다.
이번에 결과가 발표된 커리어빌더의 서베이는 다양한 규모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정직원 3,321명과 2,326명의 인사부장 및 업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꾀병 결근을 막기 위해 경영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유급휴가일수에 제한을 둔다.
인력관리 컨설팅 전문업체 타워스 왓슨의 선임 컨설턴트인 매리 타바로치는 “유급병가일수를 소진한 직원은 몸이 아픈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며 “꾀병으로 무급휴가를 쓰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사원들이 병가를 얻기 위해 둘러대는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사유는 “병원에 진료예약이 되어 있어서”다. “변호사, 재무설계사, 회계사 등과의 약속이 잡혀 있기 때문에”도 자주 등장한다.
두 번째는 베이비시터 문제고 세 번째가 자동차 고장이다. 매니저라면 1년에 최소한 한두 번은 듣게 되는 병가이유들이다.
대장내시경을 받는다는 ‘뻥’ 역시 거짓말인줄 뻔히 알면서도 속아줄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힌다.
가족상을 당했다는 거짓말은 잘 통하긴 하지만 수시로 친척을 “죽이다가” 자신이 친 날조의 거미줄에 스스로 걸려든 종업원도 있다.
커리어빌더의 조사에 응한 인사부장들 중 한 명은 “7개월 사이에 무려 6명의 친척이 사망했다며 유급휴가를 얻은 직원이 있었는데, 동일인을 두 번이나 죽였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파면된 사례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듣기에 민망할 정도의 황당한 이유를 대는 “어리숙한” 직원들도 더러 있다.
예를 들어 “손에서 떨어진 샌드위치를 잡으려다 팔이 부러졌다”거나 “머리를 빗다가 빗에 눈이 찔렸다”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할머니가 햄에 독을 넣었다” “침대 밑에 끼였다”도 비슷한 수준이다.
“집안일” 또한 단골메뉴다.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아 챈 아내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세간과 개인용품들을 회수해야 한다”고 말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와이프가 내 속옷을 모두 빨래통에 집어넣어서 입고 갈 게 없다”는 ‘구질구질한 변명’도 나왔다.
그라스즈는 “이처럼 어이없는 이유는 주로 재범들이 사용한다”며 “결근을 하려는 정직한 사유를 밝히면 업주들 10명 가운데 9명은 흔쾌히 하루를 쉬게 해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삼갈 것을 당부했다. 병가요청의 경우에도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얘기다.
USA투데이가 전한 커리어빌더의 연례 조사에 따르면 꾀병도 계절을 탄다. 일년 중 콜-인-시크가 가장 많은 달은 단연 12월로 전체의 20%가 한 해의 마지막 달에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1월(15%)이고 2월(14%)의 순이다. 이는 전년도의 조사결과와도 일치한다.
연말 홀리데이시즌에 병가를 사용한 종업원은 열 명 중 한 명 꼴에도 못미쳤지만, 이들 중 68%는 가족·친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꾀병을 부렸다고 ‘자백’했고 21%는 선물 샤핑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의심스런 사유에 대한 업주들의 ‘사실확인’작업도 강화됐다.
대다수의 고용주들은 직원들 신뢰한다고 말했지만 이들 중 67%가 병가를 요청한 사원에게 의사의 노트를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업주의 49%는 병가를 요청한 직원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그가 정말 아픈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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