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들 초청 파티·행사비도 공제
▶ IRA·401(k) 최대한 불입하도록
●소비자 정보 - 내년 세금보고 절세전략
2015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내년 1월로 다가오면서 연방정부에세금을 최대한 적게 낼 수 있는 절세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연말 정산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내년 세금보고 때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방 세법을 잘 숙지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다고 조언한다. 내년 세금보고에 유용하게 쓰일세무정보와 함께 연말에 필요한 절세전략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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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지출할 경비를 미리 지불한다
어차피 나갈 경비가 있다면 해가바뀌기 전에 지불하는 것이 좋다.
현금 거래가 잦은 자영업자라면 이미 청구서를 받은 모든 사업경비를올해 안에 지불하고 내년 1월분의고정 경비, 즉 사무실 렌트비, 주차비 등을 지불하도록 한다. 자영업자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봉투에서 컴퓨터까지 다양한 구입 물품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 관련 장비나 사무용 가구 등을 연내에 장만하면 적잖은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체를 처분할 생각이 있다면오는 12월31일 이전에 클로징하는것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자선단체 기부금을 2015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때 공제 받으려면 연말까지 기부를 해야 한다. 오는 12월31일 오후 11시59분까지 온라인을 통해 크레딧카드로 기부금을 결제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
■ 은퇴계좌에 최대한 불입한다
일반인들이 절세를 위해 활용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회사가 제공하는 401(k) 플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연 1만8,000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으면서 불입할수 있다. 가입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캐치업’ (catch-up) 기준에 따라6,000달러가 추가돼 최고 2만4,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개인 은퇴계좌(IRA)도 불입액을 최대한도로 조정한다. IRA는 부부 한사람 당 5,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일인당 6,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를 위한 SEPIRA‘, 솔로 401(k)’의 경우 최대 5만3,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 부모 또는 자녀를 고용한다
부모나 자녀를 고용해 지불한 봉급은 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봉급을 받은 가족에게는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돼 가족 전체가 절세효과를 볼 수가 있다. 18세 미만 자녀의경우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실업택스(unemployment tax)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비즈니스가 자영업, 또는 동업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식회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 연말 파티도 공제 대상
연말에 열리는 각종 파티나 행사비용 지출도 세금 공제 대상이다.
일부 직원을 집에 초대해 파티를하면 50%, 전 직원을 초대하면 비용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손실을 본 투자 상품을 처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치가상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을 IRS가 인정한 자선단체에 기부해 주식의 시가(marketvalue) 공제와 동시에 자본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피할 수 있다.
가치가 하락한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이용, 과세소득을 줄이고 주식을 판 금액을 기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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