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43)씨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처 조모(34)씨에게 벌금형이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조씨가 (류씨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녹화된 엘리베이터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허위 진술임이 인정된다"며“혐의 중 한개라도 인정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류씨와 결혼해 딸을 얻었으나 2012년 3월 조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 1년5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류씨로부터 폭행 및 협박, 위치 추적 등을 당했다"고 류씨를 고소했고, 재판이 진행되던 중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씨는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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