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승)는 11일 최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 마카오에서A(36)씨로부터 71만 홍콩달러(약 1억원)를 빌린 혐의를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B(45)씨로부터 255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최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2월 경찰에고소장을 제출했고, B씨는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씨는 A씨에게 1800만원을 B씨에게 500만원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7월말 최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최씨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0일 체포영장이 발부돼 최씨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최씨는 지명수배가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달 2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A, B씨와 모두 합의를 본 상태다. 하지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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