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수 겸 배우 유승준(39)이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18일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이 지난 9월 재외동포로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또 다시 거부됐다. 그 이유도 고지받지 못했다. 앞으로도 평생 동안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키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 부득이 사법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다투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3년 동안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둘러싼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 비난이 난무했다. 세종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고, 지금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일방적인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은 "유승준은 직업도, 명예도, 젊음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허위주장과 비난들이 잘못됐음을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특히 자신의 명예를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만큼이라도 회복하고자 한다면서 "미국 시민권 취득과 관련해 일부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땅에서 직접 용서를 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을 달게 받고자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 영구히 입국금지를 시킨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하다. 세종은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공익은 지난 13년 반 이상의 입국금지를 통해 이미 충분히 달성됐다"며 "대중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13년을 넘어 평생 동안 입국을 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세종 관계자는 "유승준은 이번 소송을 통해 그 동안의 사실관계와 주장들의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는만큼 소송 당사자로서 오로지 법정에서만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에 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은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이 면제되면서 구설에 올랐다. 당시 톱스타였던 그는 수차례 현역 입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공연을 핑계로 미국으로 출국한 유승준에게 법무부는 입국 제한조치를 했고 이후 유승준은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 5월 인터넷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했으나 여론은 싸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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