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를 벗은 그룹 ‘JYJ' 멤버 김준수(28)가 자신을 고소한 건설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법무법인 금성은 17일 “건설사 측이 부당하게 착복한 공사비가 얼마인지 측정해 반소를 제기하거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반박사유로 제기하는 등 향후 강력하게 민사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제주도 토스카나 호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김준수를 고소한 C건설사 김모(45) 대표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가 김준수를 사기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민사소송은 여전히 제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고소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성은 “토스카나 호텔 측의 자체 공사감리 결과 현재 시점에서 이미 고소인 측이 공사비로 받아간 금원 중 과다 지급됐다고 평가된 금원만 최소 8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건설사 측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49억원보다도 훨씬 많은 규모다. 이 같은 감리 결과를 민사소송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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